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 Judicial Ethics and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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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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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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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사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때 사법과 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관의 자질 내지 그 실체를 평가할 만한 마땅한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은 외부로 표출되는 법관의 언행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하는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곧 법관에 관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국민의 사법신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관은 실제로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외관이 실체와 불가결한 구성요소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외관에 중점을 두고 법관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외관의 형성에 주의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미국 법관윤리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채택한 모범법관행위규범에서는 ‘부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을 창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관이 실제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법관을 징계할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위해 법관에게 고양된 수준의 행위기준을 마땅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관윤리강령을 비롯한 관련 규범, 권고의견 등을 토대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사이 법관들의 윤리의식은 크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관윤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해 창출되는 외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또한 낮은 편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법관윤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924년부터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외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온 미국의 모범법관행위규범의 발전과정, 관련 사례 등을 조사·분석한 이 연구가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 및 구체적 행동지침, 관련 규범 등을 재정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authority of the judiciary ultimately derives from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Yet, the public have no recourse but to build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through the words and deeds of the judge sitting in the proceeding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fully comprehend the judicial process and set an apt scale to evaluate the qualification of the judge. Accordingly, the public image of the judge becomes a key factor in establishing the confidence in the judiciary. In this respect, it is indisputable that a judge should not only satisfy independence, integrity and impartiality but also satisfy such appearance.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appearance of justice cannot be divorced from justice itself, judges are required to avoid conducts that would undermine independenc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with significance of appearance. In particular, in the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adopted by the House of Delegate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there exists a rule that clearly prohibits a judge from engaging in conduct which creates the appearance of impropriety. Under the rule, judges are subject to discipline for creating a perception of wrongdoing even where no actual misconduct occurs. Likewise, a judge shall exhibit and promote high standards of judicial conduct in order to reinforce public confidence.
Korea has also made continuous effort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establishing the Canons of Judicial Ethics, setting related rules, and publishing advisory opinions. In so doing, the awareness of judges about judicial ethics has been raised significantly. It is nonetheless true that overall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created by the judge is still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e issues of judicial ethics such as abuse of judicial authority have continuously been observed through the media in recent years. In these circumstances, the examination of the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of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tself would be helpful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the Canons of Judicial Ethics and other related rul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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