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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입헌주의와 헌법국가를 실현하고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방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고 국가권력은 헌법에 기속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당해 역할을 헌법재판이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용․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그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헌법재판제도가 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일반 국제기구의 면모를 상당 정도 극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측면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됨에 따라 과연 유럽연합은 헌법재판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회원국에 독립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의 방향을 정하고 통합의 장애를 극복하고 있다는 실체, 다시 말해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유한 실체(sui generis entity)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유럽연합 보유 여부에 대한 고찰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와 나아가 유럽연합의 통합방향에 있어서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좌표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당해 고찰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제도의 범주 특히 헌법재판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권한쟁의심판제도, 탄핵제도 등을 중심으로 고찰을 하면 유럽연합은 통합에 필수적인 사항인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규범통제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타냐 크라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시도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다른 헌법재판제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만큼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유럽연합의 현 정체성을 현시해주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연합으로서는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통상적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를 아직 보유할 수는 없으며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이를 보유․�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연합이 그 통합의 정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자신의 헌법재판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국과 아직까지도 긴장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으로서는 그와 같은 외부의 제도를 당분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자신의 법규범의 실효성과 통합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현시하고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norm regulation) means that the judicial department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review whether a lower-level legislation is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nd to refuse to enforce or implement governmental acts should the court hold it unconstitutional. What is more, the courts are capable of invalidating the act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is indispensible to a federal state, as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l enforceability of constitutional norms and it is a duty of the judicial branch to declare what the law is. Furthermore, the system is required, since it is the very obligation for courts to enforce and implement the Constitution and to disregard and invalidate the statutes inferior thereto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us most States are possessed of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i.e.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as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By the way, we are able to expect that European Union is equipped with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similar to that of states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European Union is evaluated as the sui generis entity unlike gen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fact, Prof. Paul Craig's argument as follows enhances our expectation that EU is possessed of the consitutional adjudication.
These changes evidence the evolution of a Community judicial hierarchy in which the ECJ sits at the apex, as the ultimat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Community, assisted by national
courts, which apply and interpret Community law.
Substantially, European Union secures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and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under the Lisbon Treaty Article 263 and Article 267. In particular, European Union makes avail of the former system for the sake of norm regulation such as the Tanja Kreil c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urrent procedure of preliminary rulings is exactly correspondent to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the role of preliminary rulings procedure is not identical to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a state due to the fact that most domestic courts in the member states of EU do not accept the view of the ECJ as regards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EU Law and do not admit the authority of ECJ. Nonetheless, we cannot deny the fact there is a cooperation between ECJ and state courts in the process of European Union System such as the preliminary procedure and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with ease. Therefore, we can reach the conclusion that European Union manages to administer incomplet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o some extent comparing with that of states. Of course European Union focuses on the system of norm regulat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with a view to securing the uniformity of legal order which is essential to the continual integration. In conclusion, it is highly likely that European Union will have complet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corresponding to that of a state in the future by reinforcing its own ident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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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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