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Judge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저자
노동일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6(3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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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judges in Korea have caused controversies by posting political messages on their social networking sites or SNS, such as Facebook and/or Twitter. The Supreme Court has referred one case to the judicial ethics committee to determine whether the judge breached the judicial code of conduct. It was also known that the Court would consider whether guidelines regarding the use of SNS by judges should be establishe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raised by the incidents in several aspects. The first issue is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SNS. There is a claim that writing a message on a Facebook page is just like having a chat with your friends in your home. However, there are wide range of agreement that SNS is not a totally private space, but a public space.
The second issue is whether a judge enjoys a constitutional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like any other ordinary citizens. This author found out that there are divided opinions regarding this issue even in the U.S. where freedom of expression is treated as sacred as it can be. Acknowledging the differenc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e may resort to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promulgated by the U. N. It is therefore safe to say that judges are like other citizens entitled to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in exercising such rights, judges shall always conduct themselves as prudently as possible to preserve the dignity of their office and th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Associate Professor of law at Kyung Hee Univ. College of Law and School of Law / Advisor to Kyung Hee Institute of Legal Studies.
This article also examines whether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guidelines regarding the use of SNS by judges. The research revealed that at least 9 states in the U.S. have already promulgated various forms of guidelines for judges’ use of SNS. The main purpose of creating such guidelines in those states is not to suppress the judges’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ey felt the guidelines were needed to protect judges from inadvertently breaching the ethical code of conduct in while using SNS.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the right time to start sincere discussions among judges and scholars to consider establishing SNS guidelines for the judges.
지난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현직 판사들이 페이스북(Facebook)에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법관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소집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의견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법관의 SNS와 관련한 사용 기준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재 SNS 사용이 보편화 되지 않았고, SNS상에서 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분에 따른 의사표현의 규제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여러 주에서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SNS와 프라이버시 논의, 법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 등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행동은 기술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들로서도 기술의 발전을 외면하고 사회의 전반적 흐름에서 고립될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보편화된 서비스로서 SNS를 이용하는 법관들이 많아질수록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논의를 활발히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부, 국방부의 예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각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법관은 물론 사법부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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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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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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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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