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주요 개정과정과 의의 = Chief Amendments and their Contents of Criminal Procedure Act from its Enactment
저자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8(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Criminal Procedure Act(hereinafter “CPA”) has been amended 14 times from its enactmentto the present. In this article I will comment the initial act and chief amendments of CPA, whichare the first, third, fifth, sixth and eighth revision.
Our Legislators introduced followings into CPA:(1)A public prosecutor instructs judicialpolice officers and assistants in the investigation of crimes(§195,§196).(2)Public prosecution bystate(§246) and discretionary indictment(§247①).(3)Being committed to a court for trial for anapplication for complaint by high court(§260§262).(4)Detention and notice of cause( §72) andnotice of detention to defendant’s defense counsel(§87).(5)Review of legality of detention by acourt(§201).(6)Changes in indictment by the public prosecutor(§298).(7)Examine defendant,witness and evidence by the presiding judge(§287,§162,§292).(8)Exclusion of confession causedby duress etc.(§309) and rule of corroborating evidence of confession(§310). (9)Discrimination inprobative value of evidence between protocol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and that prepared byjudicial police officer(§312).
The first amendment of CPA(1961.9.1. Act No. 705) contained as follows: (1)Introductionof cross examination(§161-2) and alteration of method of examining defendant( §287).
(2)Declaration of hear say rule(§310-2).(3)Introduction of evidence by which probative value oftestimony may be argued(§318-2).(4)Alteration of appeal system such as jurisdiction of appealcourt(§357,§371), structure of appeal instance, listing of reasons for appeal(§364①, §361-5).
The third amendment of CPA(1973.1.25. Act No. 2450) resulted in follows:(4)Abolition ofreview of detention legality(§201).(2)Broadening of emergency detention and softening ofprohibition of re detention(§206).(3)Introduction of interrogation of witness(§221-2).
(4)Adoption of summary trial procedures(§286-2).(5)Limitation of offences which can becommitted to a court for trial for an application for complaint by high court(§260).
The fifth amendment(1980.12.18. Act No. 3282) revived limitedly review of legality ofdetention by a court(§214-2①) and introduced presumption of innocence(§275-2).
The sixth amendment(1987.11.28. Act No. 3955) expanded review of legality of detention bya court(§214-2①) and stipulated newly right of victim to state(§294-2).
The most significant amendment in these days was occurred in 1995.12.29.(Act No. 5054).
The important contents of that are as follows:(1)Introduction of arrest of suspect( §200-2).
(2)Introduction of examination of suspect before issuing warrant of detention(§201-2).(3)Adoptionof the release of the detained suspect under the condition of payment of bail money to guaranteeappearance(§214-2①).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 341호로 공포·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14번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의 개정이 때로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때로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본 글에서는 제정 당시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 총 14차례에 걸친 개정 가운데 형사절차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정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제1차 개정, 제3차 개정, 제5차 개정, 제6차 개정, 제8차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제2차, 제4차, 제9차, 및 제13차 개정은 일부 조문의 보완이나 자구(字句)수정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제7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4차 개정은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부수적인 개졍으로 형사소송법 자체의 개정은 아니어서 법률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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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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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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