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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과 한국의 여성정책 = 법 담론과 위원회 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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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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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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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3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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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페미니즘 이론과 여성운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성차별’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을 돌아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소수자의 권리 및 차별 문제가 부각되어 왔는데 특히 여성정책은 차별시정을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타난 남녀차별의 정의를 살펴보면 간접차별과 결과적 차별의 개념이 도입되고 차별행위자의 입증 책임이 명시되는 등 법조항 자체는 상당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구체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별 시정 역할을 맡고 있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국가인원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비해 남녀고용평등위원회는 처리 사건 수 자체가 매우 저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부 새로운 유형의 성차별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차별관련 사건을 성희롱과 남녀차별로 분류하는데,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및 시정권고가 많이 내려진 반면 남녀차별, 특히 고용차별 사건에는 상대적으로 개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성희롱이 부각되고 고용차별이 비가시화되는 현실은 한국 여성들이 아직까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제의 주체, 노동의 주체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더보기Although the state policy concerning women in south Korea recently has been enlarged and improved in some degrees, it is also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effects and efficiency of the very policy in present situations of Korean wome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one of classical subjects of modern feminism and women’s liberation movement: the discrimination on women. Most of democratic societies have their own policy procedures to relief harmful results of various discrimination even though their process and history would not be the same. I intend to look over the position and location of sex discrimination in the overall policy procedures which aim to relief the harmful effects of discrimination in Korea.
In Korea, there are three kinds of public committees working on sex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Promotion(CGEP), the Committee on Equal Employment(CEE),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NHRC accepts petitions of 18 kinds discrimination including race, ethnicity, disability, sex, physical appearance, marital status, pregnancy, and familial status. The NHRC worked very positively and has accepted 7,408 cases during 3 years(2001~2003) but the proportion of discrimination cases is rather low, only 7.4%(547 cases) of entire cases. The CEEs are installed at regional level, under the six local labor bureau. But the activities of CEEs’ haven’t come to the sufficient level. They accepted only 49 cases during 4 years(1999~2002), and it is more striking that they have settled only 4 cases during the same period.
The CGEP headed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works much more actively. 906 cases have been accepted to CGEP last 5 years(1999~2003), 58.3% of them are sexual harrassment cases, and 41.7% of them are on other types of discrimination. It is very interesting that the effectiveness of CGEP’s activity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cases. The committee positively settled 34.7% of accepted sexual harrassment cases, but only 15.7% of unequal employment cases in 2003.
From this observa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current procedures working on sex discrimination are relatively effective on sexual harrassment cases, but definitely weak on unequal employment cases. The failure in envisioning the seriousness of unequal employment problem shows us very important aspect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women. Women are still lacking the full recognition as a subject of economic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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