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과 설명의무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and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5Da5194 dated June 23, 2016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49(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practice, marine insurance policies often contain so-called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In particular, in case of marine cargo insurance, as the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All questions of liability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are being used, the conflict continues over whether the governing law is limited to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and its scope of application.
The judgment deals with what the governing law of this case insurance contract would be, whether or not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is the matters of insurer's liability, and whether or not General Contract Terms Control Act is applied.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applied General Contract Terms Control Act without any specific explanation regarding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in the case where the English law was the governing law of the whole insurance contract(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09Da105383 dated September 9, 2010). However, the judgment can be evaluated as an advanced judgment in that it is determined that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is not related to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based on the splitting the governing law.
It is reasonable that the court decided that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do not specify the governing law for all matters of insurance contracts, but only as to the insurer's liability.
However, the breach of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surer's responsibility, so it cannot be concluded that it is not a matter of liability.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discussed the issues more exhaustively about what the insurer's liability is.
해상보험 실무상 보험증권에는 이른바 영국법 준거약관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적하보험의 경우 “All questions of liability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와 같은 준거약관이 사용되고 있어, 준거법이보험자의 책임문제에 한하여 부분지정된 것인지 여부와 책임문제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대한 준거법이 영국법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과거 대법원은 영국법이 보험계약 전체의 준거법인 사건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관하여 특별한 설명 없이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였으나(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상판결은 준거법의 분열을 전제한 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적용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한정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직결되는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상판결이 보험자의책임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