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破産法상 破産財産과 辨濟順位에 관한 考察 : 과 賃金債權의 關係를 中心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7(23쪽)
제공처
Bankruptcy estate and bankruptcy liquidation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bankruptcy law of any country. China Bankruptcy Law conducted on June 1st, 2007 made the range of the bankrupt estate expanded, which includes all the estate, not only the enterprise owns when the bankruptcy application accepted but also it obtains newly from the bankruptcy applications accepted to the bankruptcy proceeding ends. China Bankruptcy Law requires that bankrupt estate should be liquidated according to the order of public debt, employee wages, taxes and common bonds. The most intense argument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China Bankruptcy is the liquidation position between the pay bonds and the security Interest. The representatives from banks claim that the security Interest should have priority than the pay bonds in order to keep the safety of market transaction. However, the representatives from labor unions account that the pay bonds should have priority than the security Interest in order to keep workers' interest, especially being a developing country. The result of the argument is that the pay bonds should have priority than the security Interest in liquidation position when the pay bonds happened before China Bankruptcy Law published. And the security Interest should have priority than the pay bonds when the pay bonds happened before China Bankruptcy Law published.
더보기파산재산과 파산변제순위는 어느 나라에서든 파산법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007년 6월 1일 시행된 중국 신 파산법은 파산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를 택하여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와 파산신청이 수리된 당시부터 파산절차 종결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을 포함시켰으며 還取權·取得權·別除權·相計權 그리고 取消權과 무효행위제도에 대한 규정으로 파산재산의 범위를 규범화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파산법은 채무자의 파산재산의 변제순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파산비용과 공익채권, 근로자임금, 국가세금 그리고 일반채권의 순서대로 변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과정에 논란이 많았던 담보물권과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문제에 대하여 은행의 대표는 시장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다 담보물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는데 반해 노동조합 측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정책성 파산의 조치를 택하여 담보물권보다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논의 끝에 중국 신파산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담보물권 보다 우선 변제순위를 가지며 이 법이 공포된 날 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