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이해의 변화 모색 - 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의 무자력과 관련하여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0-146(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종래 학설은 채권자대위권을 ‘본래형’과 ‘전용형’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한다고 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전자를 (일반)책임재산보전제도로, 후자를 (개별)채권보전제도로 인식해 온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밀접한 관련성’,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을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일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본적으로 위 요건을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피대위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로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언급하면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 고려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판결들로 종래의 이원화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이 통일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여전히 채권자대위권을 (일반)책임재산보전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해석의 목표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보전채권이 일반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을 (개별)채권보전제도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ories have divided creditor subrogation rights into ‘original type’ and ‘exclusive type’, and the former said that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means the debtor’s insolvency, while the latter said that the debtor’s insolvency is not required without any particular mention of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It seems that the former has been recognized as a (general) responsible property preservation system and the latter as an (individual) claim preservation system. However, the 99Da38699 ruling(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y 8, 2001) suggested ‘close relationship between creditor’s claim and subrogated right’, ‘when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secure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creditor’s claim’, and ‘not unreasonable interference in the debtor’s free property management behavior’ as general criteria for judging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f the subrogation rights of creditors. Also, 2018Da879 the all consensus decision(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y 21, 2020) ruled ‘close relationship between creditor’s claim and subrogated right’ and ‘the debtor’s insolvency’ as elements for judging whether the exercise of the subrogated right is necessary.
With such a series of judgments, the conventional dualize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f the creditor subrogation rights were unified, but the all consensus ruling above still recognizes the creditor subrogation rights as a (general) responsible property preservation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e objectives and practical necessity of legal interpretation, it seems necessary to shift the perception regarding the subrogation rights of creditors to the (individual) claim preservation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