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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업무보조자 인식의 귀속 = Zurechnung von Wissen der Hilfspersonen im Zivi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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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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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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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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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어떠한 상황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법률효과에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소위 인식규범)’들은 다양한 법 영역에서 쉽게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규범들은 대체로 특정한 자연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전제하여 문언이 마련되어서 타인의 인식을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소위 인식의 귀속 문제라 불리는 이 주제는 그 동안 국내에서 법인의 인식 여부 문제에 한해서 논쟁이 되었고,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자연인 사이의 인식 귀속문제, 즉 ‘2당사자 관계에 있어서의 인식귀속’에 관한 일반론적인 연구는 선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 제정 당시 하나의 모델로 기능하였던 독일 민법상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인식귀속규범으로서 민법 제116조가 직접 적용되는 사례를 세분화하고, 이 조항을 유추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 (대리인이 아닌) 사법상 업무보조자 인식의 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우선 민법 제116조 제1항이 인식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리인 행위설의 논리필연적 결과물은 아니고, ‘위험부담’의 관점과 ‘분업의 이익과 불이익의 조정’ 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임을 기술하였다. 그 후 이러한 독자적인 인식귀속법리를 기초로 하여 민법 제116조의 직접 적용 범위를 고찰하였는데, 동조 제1항의 직접 적용은 의사표시를 직접 행하였거나, 적어도 참여했던 대리인에 한해서만 인식 귀속을 허용하고, 공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대리인 중 단 한 사람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16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됨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민법 제116조 제2항은 인식귀속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하나의 자기귀속규범으로서 민법 제116조 제1항과 협력하여 고려되어야 할 인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관련 업무보조자에 대해서는 동항의 유추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보조자의 인식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ⅰ) 귀속주체가 업무보조자에게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탁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을 조사․검토할 업무가 주어져야 하고, ⅱ) 이 한도 내에서 독립적인 결정권한도 함께 부여되어 자신의 책임으로 조사․검토 업무를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거래상대방과의 외부적 접촉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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