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Review on the Bond Management Company-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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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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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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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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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회사채제도는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사채발행의 한도가 삭제되었고 사채 모집의 수탁회사에 대한 규정도 전면 개정되어 종래 수탁회사가 수행하던 사채관리 업무를 사채관리회사제도가 도입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더욱 활발해지고 발전하면서 사채는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핵심적 요소가 되어 이러한 사채를 관리하는 사채관리회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새로이 개발되는 신종 사채가 도입됨에 따라 그에 관한 관리의 문제도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채관리회사와 관련해서 사채관리 체제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법의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였으나 여전히 구 상법 하의 모집의 수탁회사 시절의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사채관리회사의 존재와 이를 염려하고 있는 금융관련 규제기관 및 우리 법무부는 또다시 사채관리제도에 대해 고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일본은 사채관리제도에 관해 2차 세계대전 전부터 법제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며 같은 대륙법계의 권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사채관리제도를 일본 회사법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같은 법권역에 속한 우리 법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채관리제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의 과제로 사채관리회사의 설치강제, 사채관리회사의 자격과 이로 인한 다양한 종류의 이해상충에 관한 문제, 다른 종류의 사채권자에 대한 사채관리회사의 공평의무의 해석, 사채관리회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의 명확화 방안 사채관리에 대한 신탁 개념의 적용에 대한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의 임의 설치가 입법화되어 있는데 사채권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채관리회사의 설치강제가 전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채금액이 거액인 경우의 사채권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외로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둘째로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에 관해 이해상충 상황에 있는 대부채권을 가진 은행의 경우에 부속법령을 통해 일정한 전문 부서의 설치 조항을 두어 이해상충을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상법에 도입할 때 그 선임이 빠른 시일 내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주요은행에 대부채권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해상충 상황이 있는 은행 내에 사채관리 전담을 위한 전문 부서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연혁적인 이유에서 증권회사가 사채관리자가 될 수 없으나 우리는 그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해 예상되는 이해상충의 경우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복수회차의 사채에 대한 사채관리회사 취임에 관한 문제와 수탁자 겸임 및 선디케이트대출의 경우에 대한 사채관리회사의 책임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금융투자회사간의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는 차이니즈월을 사채관리제도에도 적용하여 사채관리회사내부의 부서 사이에 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셋째, 현재 우리 상법 제484조의2에서 정하는 공평의무에 대해 다른 종류의 사채권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문언의 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사채관리회사의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관주의의무위반의 판정을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유사한 견해의 채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향후 사채관리회사가 설치 강제될 경우 사채관리업무에 관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서라도 선관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점점 복잡해지는 증권화 사채의 재무상의 특약의 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행 사채관리제도에 영미와 같은 선탁법적 개념의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신탁법리를 이용해 사채계약을 구성할 경우를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사채의 발행이 활성화되고 세계 각국의 사채와 우리나라의 사채가 상호 거래되는 현시점에서 사채관리회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국제적인 사채발행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채관리회사제도의 실효성의 향상을 위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입법자와 상법학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기업과 사채관리회사와 투자자들이 법제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채관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더보기South Korea`s corporate bond system came to an innovative switching through Commercial law revision in 2011. Provisions for the trustee of the bond offering to limit the issuance of corporate bonds has been removed also been completely revised, was supposed to be a conventional trustee corporate bond management business that has been done by corporate bond management company plans to charge is introduced. When Korea capital market further development bond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as capital instruments, a number of improvements in the management of corporate bond management company plans to manage the bond has been pointed out. Also, the newly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bonds have been developed, regarding management issues be further subdivided diversity it. In such flow, to improve the structure of corporate bond management system efficiently in conjunction with the corporate bond management company, Korea has been made a significant modification to the Commercial law, still trustee era of recruitment under the former Commercial law the existence and financial regulatory agencies and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bond management company to sustain the practice is also facing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bond management system. In such flow, in order to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e bond management system efficiently, Korea has made significant modifications to the Commercial law. Still, the presence and the financial regulatory bodies and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bond management company to sustain the practice of recruiting trustee under the former Commercial law is also facing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bond management system. This gives a considerable suggest to our legal system that belongs to the same legal sphere and Japan. At this point, Bond management company of the installation by enforcement in bond management system, corporate bond management company of qualifications and a variety of conflicts of interest issues, analysis of fairness obligation of bond management company for other types of bondholders, duty of care of the bond management company clarification of the criteria of the violation, was examined,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the trust concept of corporate bond management. First, as a remedy for this, there is an enforcement installation of bond management company on the Commercial law. Because there is a limit ability of the bondholders to realize their own their rights, in order to protect the bondholders, the enforcement of the installation of the bond management company is determined to be a prerequisite. In particular, bondholders of the case amount of corporate bonds is huge, because it is determined that it is possible to own protection, it will be able to think there is a need for a method for the exception. Secondly, In the case of a bank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bond management company with a loan receivables in the conflict situation of interest, it must eliminate the conflict of interest by placing the installation provisions of certain specialized departments through the included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he securities company for historical reasons can not be a bond administrator, in Japan. But there is no restrictions on it in Korea. There is a need also to study the case of a conflict of interest that is expected. Third, it is to consider the additional wording for fairness obligations. It approached the adop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from the point of view to clarify the method of determining duty of fairnes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bond management company. In the future, when the installation of the bond management company is forc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conflict occurs for bond management business, will be provided a solution to this. Fourth, to think tha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 legal concept of trust. such as America`s bond management system as a solu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special agreement on the financial of securitization bonds, using the trust. The issuance of bonds as a financing means is activated. In the future, it seems to need the necessary research on international bond issue. In order to the effective improvement of the bond management company system, the efforts of legislators and law scholars to complement the lack of law will be requi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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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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