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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연구 -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fake information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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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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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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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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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fake news has become a big problem in society.
To regulate this in Korea, two bills were propo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all were discarded due to the closing of the parliament. However, Korea still sympathizes with the recognition that countermeasures against fake news are necessary, and the scope is also being debated.
In France, whe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parliamentary and local parliamentary elections, and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were held, discussions were also held on the regulation of false information. Then,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was announced. This Act may give implications for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Fake Information in Korea.
First, France uses the terms 'false information' or 'information manipulation' due to the limitations and negative effects of the term 'fake news'. This is similar to the term ‘falsified information’ adopted i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published by the European Union.
Second,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prevents the negative effects of false information in advance in order to reflect voters’ intentions in the election without distortion. Specifically, transparency obligations were strongly imposed on online platforms.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규제하고자 20대 국회에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2가지 법안 모두 의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관해서도 논쟁 중에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2017년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하원 및 지방의원선거, 유럽의회 선거 등이 실시되면서 동시에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논의도 상당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정보조작 대처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제2018-1202호 법률(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다.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차후 우리나라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련법 개정 시 2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가짜뉴스’ 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정적인 영향으로 ‘허위정보’나 ‘정보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발간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보고서’에서 채택한 ‘허위조작정보’ 용어와 유사하다.
둘째,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됨 없이 반영하기 위하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사후적 대체가 아닌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고, 더불어 고등시청각위원회(CSA)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프랑스 내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불식시키느냐가 입법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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