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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in the government’s liability action in Korea and the U.S. = 한국과 미국의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소멸시효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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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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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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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국가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들러싼 여러 가지 법리들이 소개되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점점 확대해 가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을 확대해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행정법의 일반법원리로 받아들여서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이러한 법원리들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간첩조작 사건에 근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제시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에서는 공무원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예외가 인정되어서 공무원의 재량적 정책판단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헌법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971년 Bivens v. Six Unknown Named Agents of Fed. Bureau of Narcotics(403 U.S. 388, 389 (1971))에서 인정하여 연방공무원이 더욱 기본권 존중의무를 존중하게 하고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비벤스청구(Bivens Claim)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에서 2년이라는 비교적 단기를 연방정부의 대한 불법행위소송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사기”(fraud upon the court)라는 특정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무효로 되고 그로 인한 연방정부를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체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의한 증거조작에 의한 간첩죄 사건의 재심에 이어진 국가배상판결에 우리 대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배척의 법리와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원사기”(fraud upon the court)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더보기Whoever causes losses to or inflicts injuries on another by an unlawful act shall compensate for the victims. Tort law is aimed to vindicate individual rights and redress private harms. Tort claims compensate for invasions of legal rights the courts believe are harmful. The usual tort case is an action for damages to compensate for harm that has already been inflicted.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people have fundamental rights to compensation for injuries by the State. The purpose of Article 29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to allow an injured person -- a person who has suffered damage through an illegal act of any public official -- to sue the government or public officials for monetary compensation. The State Compensation Act proscribes the specific condition of government liability.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liability; personal liability and public structure liability. The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proscribes personal liability. The Article 5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proscribes public structure liability.
The State bea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victim caused by public officers who violated their duties. Damages for tort claims should be equipped with the some requirements. There are damages by the illegal acts by public officials. In general, in the lawsuit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 arising from unlawful acts,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ation between the act and the injury is borne by the injured.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principle against abuse of rights. These principles would generally be applied in Administrative Laws and State Compensation Proceedings. The statute of limitation is one of affirmative defense. The government’s plea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in State Compensation Proceedings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against abuse of rights. The widespread adop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in state compensation suits would eventually lead to the State not being liable for damages,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lea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ought to be dismissed because it wa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fabricated torture case. It is arguably very similar with “fraud upon the court”excep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U.S. even though the Korean Supreme Court never mentioned it offici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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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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