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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입 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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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본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 연구내용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특징
    - 현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안)」(2017.10.26.), 「자치분권 종합계획(안)」(2018.9) 및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을 통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 중
    ㆍ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1~2단계에 걸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1단계(2019~2020년)는 이미 완료되었고, 2단계(2012~2022년) 추진을 앞둔 상황
    -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사항의 특징
    ㆍ 자체재원(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ㆍ 다만 단계적 추진의 연계성 부족, 비정상적 지방세의 정상화 실패, 과세자주권 및 재정 책임성 강화 미흡, 균특 이양사업 재원보전을 둘러싼 갈등 지속 등의 아쉬움 존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평가
    - (지방세 확충 측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 목표치 7대 3 수준 달성을 위한 필요세수 규모 과소 산정, 법인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문제 해소 방안의 구체성 미흡,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특히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악화 가능성 등을 제시
    -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측면) 기능이양 대상 사업 목록·이양 방식 등의 구체성 부족,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자치단체 수준의 재정 부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여 등을 언급
    - (재정조정 측면)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엄밀한 재정효과 분석 부족, 지방교육재정감소분 보전 방식에 대한 논의 부재, 세입 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 대책 미흡 등을 제시
    - (제도개선 측면) 법정전출금의 임의전출금화 및 그 증가분 일부의 공동사업비화 방안의 실효성 부족을 제시하고, 시·도 법정 전출비율의 차등화 및 시·도와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의 실효성 검토 등을 제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잠정 수정안
    - (기본 방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2배 인상, 지방소비세 세율 5%p 인상(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화),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의 시도세 전출 비율 상향조정(특별시·경기도 10% 및 5% → 40%, 광역시 5% → 20%)
    - (대안) 기본 방안 +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의 30%, 40% 및 50%로 ‘기금’ 조성 &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재원 변동 보정 & 잔여분은 세입감소 자치단체 재원보전
    ○분석방법 및 주요 가정
    - (분석 방법) 법인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등이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별 세수·세입 효과는 물론 재정형평화 효과도 분석
    - (주요 가정) 전체 세수 중립 및 지방재정 순증의 전제 아래 주요 가정
    ㆍ 법인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세수 중 특별시·경기도, 광역시 본청 증가분의 각각 40%, 20%는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
    ㆍ 이 경우 새로운 ‘기금’ 출연분까지 포함한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대상으로 시도세 전출금 산정
    ㆍ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20.79%)의 변화 없이 지방교육재정 중립의 달성을 위해 ‘기금’을 이용하여 시·도 교육청에 대한 추가 전출금 제도 운영
    ㆍ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5%p 인상분에 대해서도 현행과 동일한 방식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ㆍ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금 출연액 및 기능 재배분(균특 이전사업 포함)에 따른 배분액의 80%를 각각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
    ○분석 결과
    - (총괄 결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을 전제하고 2단계 대안별로 중앙-지방-지방교육 간 총체적인 재정변화 분석
    ㆍ 지방소비세·법인지방소득세 증가(13.32조원)만큼 내국세(부가가치세·법인세) 감소
    ㆍ 지방교육재정 중립을 위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자연감소분(2.77조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증가분(5.10조원)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중앙의 국세 감소 충격 완화에 기여(해당 교부금 7.87조원 절약)
    ㆍ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재배분으로 중앙정부는 4.97조원의 재원을 절약하고, 그 만큼 지방의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이것이 세수증가분 전체를 상쇄하기에는 부족
    ㆍ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방교육은 재정중립을 유지하지만 중앙은 (-)3.02조원의 재정순감, 지방은 (+)3.02조원의 재정순증 발생
    ㆍ 한편 기금 출연율이 높으면 최종적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세입 감소액 규모 감소
    - (세수·세입 효과) 지방소비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라 지방세가 13.32조원(지방교
    육세 증가분 포함 시 18.42조원) 증가 예상
    ㆍ 세수 측면에서 시세와 군세는 각각 29.1%, 22.2% 증가하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도세는 각각 15.6%, 13.0%, 5.1% 늘어나며, 자치구세는 14.4% 증가
    ㆍ 세입 측면에서 광역단체의 세입은 감소하고 대신 기초단체의 세입은 증가하는 경향
    ㆍ 한편 기금 운용 및 그 규모 증가는 광역단체의 세입 감소 규모 축소에 기여
    ㆍ 또한 기금 운영이 상대적으로 광역시와 도의 일반회계 감소율을 낮추는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증가율도 낮추는 결과 초래
    - (형평화 효과) 지방소비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인상은 광역단체 간 또는 자치구 간 1인당 세수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지만, 도 간 또는 시·군 간 1인당 세수 불균형 심화 야기
    ㆍ 1인당 지방세입 측면에서는 동 방안이 기금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광역시 간 또는 광역시 간 또는 자치구 간 또는 도 간 세입 불균형은 완화시키고, 시·군 간 세입 불균형
    은 심화 야기
    ㆍ 기금 규모가 클수록 세입 불균형 완화의 정도가 커지고 악화 정도는 감소
    - (세입감소 자치단체) 세입감소 단체 수는 기금 운용 규모가 커질수록 많아지는 반면, 그
    전체 감소액은 줄어드는 경향
    ㆍ 다만 기금 운용 규모가 커질수록 광역단체의 세입 감소액은 줄어드는 반면, 기초 시·군에서 세입감소가 발생하거나 그 규모가 증가
    - (불교부단체 수 변화) 불교부단체 수는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전 8개에서 15개로 7개 증가하고, 지방세(보통세) 증가분의 30%, 40%, 50%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3개, 1개, 0개 증가
    ㆍ 한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던 종전 불교부단체들 중 서울 본청과 경기 본청은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광역단체 간 세입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
    ㆍ 반면 경기 수원·성남·용인·화성은 새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초 시 간 세입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 초래
    - (자치단체별) 세입 감소폭은 대체로 특별·광역시·도에서 증가
    ㆍ 특별·광역시·도에서 세입 감소폭이 큰 까닭은 시도세 전출금 증가, 자치경찰제 수행에 따른 지방비 지출 증가, 보통교부세 교부액 감소에서 비롯된 현상
    □ 정책제언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필요
    - 지방재정 중립보다는 순증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ㆍ 지방재정 중립을 위해서는 모든 자치단체의 순세입이 0이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순증 없이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곤란
    - 국세와 지방세 비율 목표치 7대 3 수준 달성에 필요한 세수 규모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양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1.5배가 아닌 2배 인상시키는 방안 제시
    - 지방소비세 인상 시 인상분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 운영을 통해 기초의 재정자립도 악화 완화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우선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소비지수를 적용하여 시·도에 배분하고, 각 시·도별로 배분된 금액의 절반은 해당 시·도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인구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 제시
    - 기능 재배분 관련 대상 사업 목록 및 이양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자치단체 수준의 재정 부담 변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의 국가 사업화를 비롯하여 대규모 복지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지방 이양 및 자치경찰제 도입을 가정
    - 법인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재정 부담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 및 그 운용방안의 구체화가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의 30%, 40%, 50%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재원 변동 보정 및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일부 재원보전 용도로 사용
    ㆍ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의 운영은 세입감소 규모를 줄이고, 동시에 그 출연율을 높이면 세입감소 규모를 더 크게 줄이는 긍정적 효과 초래
    - 시 ·도의 법정 전출 비율 차등화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연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지방교육세 전환 대상 세목 다양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절약함으로써 그 만큼 국세 감소 충격의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축소 정도를 낮출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세수 중 특별시·경기도, 광역시 본청 증가분의 각각 40%, 20%를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 가정
    ㆍ 다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특별시·경기도와 광역시의 순세입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시·도 교육청 전출 비율을 각각 40%, 20%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
    - 최종적으로 세입 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
    ㆍ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 출연율이 30%, 40%, 50%인 경우를 대상으로 할 때 ‘기금’을 통한 재원 보전 이후에도 세입감소 자치단체가 발생하며 그 세입감소액 규모가 각각 (-)2.8조원, (-)1.9조원, (-)1.2조원에 상당
    ㆍ 이러한 세입감소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방교부세의 자연감소분(2.6조원) 등을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보전해줄 필요
    - 또한 주요 시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과잉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절약된 재원을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으로 이용 필요
    ㆍ 이들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아울러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순세입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증가분을 이용하여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균특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신설된 전환사업보전계정 중 시·군·구 계정(0.8조원)을 점진적으로 대체 필요
    ㆍ 현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2년까지 운영 후 평가를 통해 일몰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서 그 일부(시·군·구 계정)를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과정에서 해소하는 것이 더 적절
    ㆍ 즉 시·군·구 계정을 2021년 50% 축소, 2022년 100% 축소 등 2021~2022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ㆍ 시·도 계정의 경우에는 2022년 말 일몰이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023년부터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광역 단위의 시·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이를 각 시·도 내 지역 각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ㆍ 그밖에 시·군·구 계정의 대체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순세입 증가 정도가 클 경우에는 각 시·도 보조사업의 시도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필요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갖는 한계
    - 첫째,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2020.3.12. 기준)은 ‘기금’ 조성 방식 및 용도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시켜 적용
    ㆍ 본 연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의 일정 비율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재원 변동 보정 및 세입감소 자치단체 재원보전 용도로 이용
    한다고 가정
    -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별·광역시 및 경기 본청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시도세 전출금)을 늘림으로써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과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그 결과 오히려 이들 단체의 순세입이 감소하는 결과 발생
    ㆍ 예를 들어, 서울 본청(특별시)의 경우 순세입이 (-)0.61조원 감소
    ㆍ 이러한 순세입 감소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에 대한 시세 전출비율 및 ‘기금’출연 비율을 각각 40% 미만, 30%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서
    울, 22.6%)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셋째, ‘기금’ 출연금은 물론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재원 배분액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혹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기금 출연금 및 기능 재배분(균특 이전사업 포함)에 따른 기금 배분액의 80%를 각각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더하는 방식으로만 반영
    ㆍ 향후 기능 재배분에 따른 지자체별·기능별 세출예산 변화를 어떻게 해당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시킬 것인지, 그리고 최종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 지원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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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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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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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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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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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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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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