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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 = Constitutional Limit on Taxation with Hidden Function of Sanctions -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and Right to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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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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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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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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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숨은 제재적 기능을 가지는 조세(이하 ‘제재적 조세’)를 개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조세의 관계 및 재산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위헌심사기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일정한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적 조세는 억제하고자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지정하거나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유형, 가중세율을 부과하는 유형, 그리고 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제를 불인정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제재적 조세를 과징금, 가산세 및 조세형벌 등 직접적 제재와 병과하는 것은 이중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조세는 특히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제재적 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 조세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세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즉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 및 처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데, 그 제한이 과도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헌심사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책 실현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납세자의 재산권[私益]사이의 비례관계를 교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재적 조세의 성격상 입법자의 결정 권한이 존중되어 제재적 조세에 대한 재산권 위헌심사기준인 과잉금지원칙의 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관련 조세법률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features taxation with hidden function of sanctions(hereinafter “punitive tax") and reviews the legal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right to property, in addition to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 tax law on deciding whether that law is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property of an individual.
In case where a tax is imposed to discourage certain activity of people in order to obtain desired results, which would help better implement of social policies, that tax will most likely act as sanctions against taxpayers. “Punitive tax"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 taxes that include the certain activity as taxable item or expand the range of taxable object;progressive taxes with high rates;and disallowance of deductions. Imposing “punitive tax" along with penalty surcharge, surtax or criminal sanction is not considered a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taxation prohibition.
The fundamental right to property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 23, holds a very peculiar relationship with taxation. The reason is that it serves both as an argument for the justification for taxation and as an argument for restricting the taxing powers of the state. When it is argued that taxpayers" right to property has been severely restricted subject to “punitive tax",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under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levant tax law. Here, the Court shall determine whether balance could be found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which will be achieved by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policy and privates interests, which is the right to property of taxpayers limited by “punitive tax."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punitive tax" as public policy, the broad discretion of the legislature should be respected. But still, the legislature will need to make sure that a tax law it enacts does not infringe upon the substance of taxpayers" right to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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