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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Introduction of Treble Damages System and Calculation of Damages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Focusing on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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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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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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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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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on December 7, 2018, on the enhanced damages compensation system on patent infringement, which was perceived as a mechanism that only existed in the U.S., and the same was introduced in Korea as of July 2019. This is assessed as a pivotal moment in the history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given that such system recognizes the amount of damages compensation triple the amount of actual damages (hereinafter “treble damages system”).
Provided, being a relatively new regulatory system, issues are bound to arise that need to be resolved. For instance, inasmuch as the Patent Act only recently introduced the treble damages system (as opposed to other laws), it may bring about confusion, in practice, unles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are established. As a matter of course, the Korean civil law does have such determination standards; however, the law recognizes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out distinguishing intention and negligence, unlike the criminal law that applies strict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intent. Recognizing intent in civil liability cases has become a hot topic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treble damages system, which can be better understood through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of the U.S. Supreme Court.
In examining the U.S.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Seagate Technology case and the Halo Electronics, Inc. vs. Pulse Electronics case, this paper was able to comprehend that gross negligence may fall under the scope of determining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Korean law. Given that Korea has a penal provision on patent infringement, the author is of the view that the existence of patent infringement may influence the determination of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in a civil suit. That said,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would accord with the legislative intent, language, structure, etc. of our legal system to reasonably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by adequately considering various elements pursuant to the Patent Act, whilst repealing the penal provision on patent infringement, as in the case of Taiwan, and easing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atent infringement in civil cases seeking damages for compensation, as in the case of the U.S.
특허증액배상제도가 2018.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인 2019. 7.부터 미국만의 제도라고 이해되던 특허증액배상제도가 우리나라 제도가 되었다. 종래 상당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인정에 있어서 실손해에 3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특허증액배상제도의 도입은 특허침해소송제도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은 종래 우리 손해배상법 체계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허법 이전에 3배 배상제도를 입법하였던 다른 법률들과 달리 특허법은 실제적으로 3배 배상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의침해 여부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실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고의라는 기준은 우리 민법에서 없는 기준은 아니지만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민법하에서는 엄격하게 고의범을 보는 형사법 체계와는 달리 고의인정의 엄정성이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의인정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면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관련하여 미국 법원의 고의 인정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생겼다. 본고에서는 시게이트 판결과 이후 헤일로판결로 이어지는 미국 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미국 법원의 태도는 우리 법의 관점에서는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우리법은 특허침해죄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미국과 달리 가지고 있는 바, 필자는 우리 특허침해죄의 존재는 부득이 민사에서의 고의 판단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대만과 같이 특허침해죄를 폐지하고 특허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고의인정은 미국의 그것과 같이 다소 완화하여 인정하되 승수를 특허법이 고려하도록 하는 제반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함으로써 조정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와 법문, 그리고 우리 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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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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