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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사법권의 의의와 역할 = 대법원 판례의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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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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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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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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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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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이상적 실현을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거이자 출발점으로서 입법권, 법치주의의 집행자로서 행정권의 역할 역시 중요하나, 보다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은 법치주의의 보호자 내지 감독자로서 사법권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치주의적 요청은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는 단순히 행정의 일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제도화된 규범적 제도인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은 지방자치영역에서의 법치주의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종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대부분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되어 왔던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사법권의 의의와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근래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률유보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있어 사법권의 비중이 점증한다는 것이며, 사법부의 역할에 따라 지방자치에 있어 ‘법치주의’의 수준과 정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입장은 지방자치에 있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에 관한 사무배분의 문제에서는 물론,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자치입법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고려보다는 실정법제의 해석의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헌법적” 제도가 아닌 “법률적” 제도로 격하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현대적 존재의의는 규범적 관점에서는 물론, 정치적·사회적·행정적 측면에서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가와 독립된 고유한 활동여지의 보장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유한 활동여지의 보장은 실정법제를 통한 자치권의 제도화보다, 자치권에 대한 침해 또는 법적 분쟁에 있어 사법권에 의한 적절한 보호가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법소극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적어도 지방자치법제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와 기능에 합당한 지방자치법제의 구현을 위한 사법적극주의적 태도가 요청된다. 물론 실정법의 해석·선언을 본질로 하는 사법권으로서는 사법적극주의적 태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적어도 사법권은 판결의 결론 자체의 중요성 못지않게, 판결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실정법의 해석이 아닌, 지방자치의 규범적 본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것이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요구되는 사법권의 의의와 역할이라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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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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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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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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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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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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