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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者取消權에 관한 몇 가지 爭點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및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을 중심으로 - = Practical issue on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저자
서인겸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0-18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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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s examines the jurisprudence on the effect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On the assumption that the obligor contracts with a third party and disposes of property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e obligee has a right to contest the transfer through a civil suit for restitution in order to revoke disposition of property by obligor. If property that the obligor transfers to a third party is mone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obligee can claim the satisfaction for loss incurred by delay and the interest in arrear besides the principal. If this is an acceptable remedy, the starting point of damage should be determined in order to compute the period and the proportion of interest. If property that the obligor transfers to a third party is real estate, is it possible for the obligee to demand the profit or rent o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from the person who has derived a benefit or from the subsequent purchaser? I have researched Supreme Court cases on the above issues of law and reviewed the precedent established by the court. Before my examination of case precedent, I studied the meaning and the
usage of restitutioin integrum in the civil code. I analyzed two separate notions of restitutio integrum, as an effect of both rescission of contract and as a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meaning obligor’s juristic act that prejudices an obligee’s right). I concluded that legal interpretation should be same in these two contexts unless it is against the purpose of law. The two cases reviewed in this paper concern the same legal issues, however, the court arrived at different conclusions when considering the type of property that an obligor disposes of to a third party. I suggest, therefore,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cases concerning restitution as an effec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juristic act are contradictory. As a solution, I propose rental income of real estate and interest arrears of currency should be returned just as in the case of restitution on a rescission of a contract.
이 글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처분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소송을 통해 재산의 이전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나 원상회복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인 경우, 채권자가 원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이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만약 지연배상이나 이자 청구도 채권자에게 인정된다면, 그 산정의 기산점과 비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맥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이나 임대수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는바, 이에 앞서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개념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채권자취소권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각 원상회복의 법적 해석은 동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글에서 검토된 두 개의 판례는 동일한 쟁점에 관한 것인데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의 종류 또는 원상회복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 사해행위의 취소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에 모순을 초래하였다. 이에 그 해결책으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임대수입이나 금전의 사용이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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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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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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