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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 항만시설의 위험관리와 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for por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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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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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간산업시설인 항만시설은 수출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표적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가가 항만과 부대시설을 건설하고 항만운영자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하여 항만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도,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항만운영자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의 훼손에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할 필요 없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 한편 항만운영자는 항만시설의 위험관리수단으로써 항만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들게 된다. 하지만 보험은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보장하므로 항만시설의 현재의 실손해액만을 담보한다. 항만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항만운영자가 보험금만으로는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로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항만시설은 공공재로서의 성질과 함께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산이다. 따라서 항만시설에 발생한 손해를 모든 경우에 항만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상회복의무를 전적으로 항만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의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항만운영자에게는 항만시설의 현재가치만을 담보하는 손해보장보험가입을 강제한다. 이로써 항만운영자가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된다. 그 외 보험금으로 담보되지 않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항만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차지하는 위치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항만운영자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항만시설은 계속해서 공공재로서 수출 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재 법에서는 개별항만운영자에게 손해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향후 항만운영자 조합이 관리하는 모든 항만시설의 손해를 담보하는 하나의 책임보험 계약을 여러 항만운영자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가입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Port facilities, one of the nation`s major infrastructures,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hub of trade and logistics. Considering the cost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an individual to own and operate such facilities. Therefore, it is common for governments to build such facilities and to let port operators to run them. However, under the current statutes, port operators are liable for damages compensation unless they can prove that they have fulfilled their fiduciary duty regarding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facility, even when the damages ar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tatute so that the operator can claim immunity without the responsibility to prove against intent or negligence when the port facility is damaged by natural disaster. Meanwhile, port operators buy property insurance as a risk management scheme. However, property insurance only covers actual damages within the insurance value. This does not, in reality, cover the actual cost of recovery, which is burdened by the port operator who is liable for damages compensation. Port facility is a type of public goods that has a direct impact on nation`s trade. Therefore, the idea of putting full responsibility of damages compensation on port operators must be challenged and reconsidered. Given that such responsibility is too much on port operators, reasonable ways to divide up the responsibility must be found. First, port operators should be forced to buy property insurance that covers only the current value of the port facility. This will cover the facilities that are actually used and managed by the operator. Other costs incurred in the process of recovery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insurance must be paid by the government, since the port, as a national infrastructure and public goods, will continue to be critical to nation`s trade logistics even after the lease contract expires. Secondly, while the current statute requires individual port operators to buy insurance, it is desirable to allow a port operators association to buy a single liability insurance that covers all the facilities managed by th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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