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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윤리와 법규범 = 최소한의 윤리로서의 법규범을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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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9-497(2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매체의 등장은 단순한 표현의 전달 기능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정치참여의 공간 등 민주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이 인터넷문화의 순기능적 측면의 이면에는 그로인한 역기능적 폐해도 뒤따른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 저작권의 침해 등 다양한 법익침해의 형태뿐만 아니라, 유해정보나 위법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일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인터넷이 가지는 역기능적 폐해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강화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 부르는 맥락의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강화를 하기에 앞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법적 제재에 앞서 법이 과연 최소한의 도덕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인터넷규제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헌법적인 기본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자칫 규제강화가 사회적 소통의 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회질서유지를 도모하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을 이룰 수 없다.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법적 제재를 통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법적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윤리의식의 강화이다. 법의 공백상태는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덕규범이며, 법과 도덕이 이처럼 상호보완작용을 할 때 사회질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법적 제재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법제도의 부족에 있다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윤리의식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문제의 원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은 윤리의식의 강화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적 제재를 통한 예방을 우선하기 보다는 인터넷윤리의 교육을 통한 예방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 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법적 제재도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제재의 대상이 되는 범위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The advent of new medium called the Internet is beyond a mere expression of thoughts and ideas. It actually plays a big role in creating a space to communicate, actively share information, and participate in politics, which is the essence of a democratic society. Simply put, it contributes to realizing the freedom of speech.
But the Internet culture is not without adverse effects as all cultures are. Defamation against others, infringement of privacy and copyright, and several other violations of legal interests and indiscriminate distribution of harmful or illegitimate information expose users to risks every day. Aware of such, authorities are beefing up regulations against the ill-effects brought about by the Internet and such act itself is testimony to why we call modern community a risky one.
Stronger regulation imposed with a policy decision and legal remedy, however, should be preceded by a question on whether the law itself is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s as minimum level of ethics. This is because a stronger set of regulations against the Internet inevitably comes in conflict with the basic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it runs the risk of fundamentally interfering with the venue facilitating social communication. Furthermore, although the law keeps the society we’re living in order by exercising legal force, it itself does not suffice for achieving its objectives. Resorting to a legal remedy to address issues arising from absence of ethics may work temporarily but it is not a cure-all solution. Therefore, the focus should be made on how to enhance ethics. Legal vacuum is inevitable and only ethics can make up for it, and social order will only be preserved when law and ethics mutually support each other.
That the ill-effects of the Internet are not dissipating despite the fact that tougher legal remedies may have something to do more with users’ ethical mindset than lack of legal system. In other words, the public’s low degree of awareness on the tolerable scope in the online world is one of the major causes and therefore the solution lies in boosting level of ethics. Education on Internet ethic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 rather than trying to take preventive actions through legal remedy.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taking legal remedy under a set of principles should be bypassed. Instead, it should be firmly in place and the scope subject to remedy should also be clarif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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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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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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