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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에서 금속회수운동의 전개와 실적 = Research on metal mobilization policy of Chosun governor-general office in Pacific Wa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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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태평양전쟁 시기(1940~1945) 조선에서 전개된 금속회수 운동을 (1) 금속회수의 시대적 배경, (2) 금속회수 정책의 추이, (3) 금속회수운동의 실태와 실적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을 통하여 1940년 이후 전반적으로 자행된 조선에서의 물자수탈의 역사적 성격과 일제강점 종말기 조선경제의 파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실증하고자 한다.
    물자회수 정책은 1938년경 시작된 종이ㆍ섬유류 등 폐품회수에 이어 1940년대에는 미국의 선철금수를 주요 원인으로 한 금속회수가 국가권력의 개입 아래서 본격화되었다. 그럼에도 제정 ‘금속류회수령’(1941.9) 단계에는 생필품은 강제회수 보류, 공장 불용품의 특별회수가 강조되어 일반 조선인 삶을 구체적으로 옥죄지는 않았다. 그러나 1943년 개정령 이후에는 각종 관공서 등지의 유휴금속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시설조차 스크렙(파쇠)하여 회수하는 유휴설비회수 정책을 추진하였고, 1944년 이후 진행되던 기업정비와 연동하여 설비회수를 추진하였다. 이어서 1945년 ‘도시소개령’이후에는 건물이나 시설을 정리하는 기업소개 및 시설회수가 단행되었다. 또한 일반회수가 가혹하게 자행되면서 종래 가정용 폐품수집 수준의 회수정책이 강제적인 공출의무로 변화하였다. 일반 조선인의 삶 전체가 수탈에 신음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설비 시설회수는 초중점주의 증산 정책과 연관되며 유휴 혹은 민수관련 산업 설비를 대거 정리하여 거기서 파생된 설비를 중요물자영단에서 구매하여 군이나 총독부가 지정하는 사업에 동원하려는 것이었다. 설비 전용은 육해군과 총독부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배분비율은 대체로 50대 50이었다.
    실행기관은 1942년경에는 조선자원회수(주)와 지방별 자원회수상업조합이었으나 1943년 12월부터는 중요물자영단이 설립되어 지방의 개별 지정상과 연계되어 주무기관이 되었다. 이는 금속회수를 넘어 시설과 설비회수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주도의 통제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외양상 민영의 모습을 한 중요물자영단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영단의 감리관이나 평위원ㆍ영단설립위원 등이 모두 총독부 관료가 맡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1944년 전반기까지 철의 경우 일반회수가 특별회수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가정용 물자에 대한 가혹한 수탈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특별회수가 많아 기업정비의 후폭풍을 증명하고 있다. 1943년 이후에는 구리 등 비철금속의 회수가 특별히 강조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구리 회수율은 떨어지고, 특별회수가 급증하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금속회수에는 불량배들의 이권이나 이들이 조직한 관변조직 등이 금속회수에 참가하였다. 예를 들어 종로 뒷골목의 불량배가 결성한 반도의용정신대 등이 총독부의 협조를 받아 금속회수에 참가하고 수집한 대금을 헌납하기도 했다. 그리고 금속회수의 결과 8ㆍ15까지 상당량의 물자가 조선 각지에 비축되었는데, 8ㆍ15직전 조선남부에 남아있던 재고품은 실로 막대하였지만 당시 축적된 금속자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로선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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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very important for studying Korean life-style and economic trends in Pacific Wartime that analyzing about system of metal mobilization policy. This research was able to show the metal collection movement which is started with Pacific war in Korea. Concretely analyzes (1) periodic background of metal collection movement, (2) governor-general office’s metal collection policies, (3) the actual conditions of this movement.
    Usually, the collect concentrated more on rubber than Iron until 1940. Pacific War produced an unexpected result in Japanese economy. Now Japan met a new phase of the situation called international economic isolation. But this materials mobilization could not under the direct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They worried over the drop of Korean's spontaneity on collecting scrap metal.
    After metal general mobilization law(金屬類回收令) was promulgated, this donation monement changed gradually into mobilization of metal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general directly intervened to metal extortion system. This system became means for infused patriotism into the colonial subject. Japanese regime urgently carryed forward a scheme of the use of Japan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Korean branch office(愛國婦人會 朝鮮支部) and national mobilization League network(國民總力聯盟 組織) for promoted ‘the he luck of an Emperor’(皇運翊贊). National mobilization movement network actually substituted for Chosun governor-general office’s administrative line until 1943 or thereabouts. Also, All patriotic section leader(愛國班長) was responsibility for the fulfillment of village’s metal mobilization obligation in one time a month.
    Before revision metal general mobilization law(1943.9), compulsory metal mobilization policy was all talk and no action. Namely Special collection(特別回收) was especially emphasized on the thing which did not use in the factory. But from this time, compulsory collection policy started. Just now Japanese could scrap all of the thing which did not use at government, public offices and family.
    After city evacuation order(都市疏開令) in 1945, the building or a facility designated by governor-general office‘s in big city like seoul arranged on a large scale. Namely, the compulsory equipment mobilization. General mobilization(一般回收) started in 1944, collected the housewares, household commodities which did not use in the family. Just now the time of donation is disappeared.
    General mobilization of iron in the first half of 1944 were more special than Special mobilization from all aspects. After 1943, collection policy was emphasized especially on nonferrous metal like copper, nickel. Generally General mobilization of copper and nickel fell, Special mobilization increased rapidly in the defeated period(1944~1945).
    At the start time, the execution organization was Chosun resources collection control company and regional resources collection commercial union. But from 1943 December, key commodities management corporation(重要物資營團) was founded and kept this work. Also the hoodlums organ like as Chongno back street hoodlums participated in metal collection movement. These people aimed the economic social rights themselves. For example, The Korean Peninsula heroism Voluntary Service Corps(半島義勇挺身隊) received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and participated in metal collection Movement. The collected metal was donated to the government-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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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金屬類回收令第六條ノ規定ニ其ク回收機關ノ代行人指定廢止"
    • 2 "金屬類回收令施行規則ニ依ル回收物資讓渡價格ノ基準"
    • 3 "金屬類回收令改正"
    • 4 "金屬類回收令及金屬類回收令施行規則ニ依ル第二號物資ニ付讓渡價額, 回收機關ノ負擔ス"
    • 5 "金屬類回收令及金屬類回收令施行規則ニ依ル第二號物資ニ付讓渡價格回收機關ノ負擔スベ"
    • 6 "金屬類回收令ノ規定ニ依リ朝鮮回收資源統制株式會社ヲ指定"
    • 7 "金屬類回收令ニ基ク回收機關ノ代行人指定"
    • 8 朝鮮總督府官報, "金屬類回收令ニ依ル回收物件"
    • 9 "金屬類回收令ニ依リ朝鮮重要物資營團ヲ指定"
    • 10 "金屬類回收令ニ依リ回收機關指定ノ信廢止"
    • 11 "金屬回收令ノ物資指定"
    • 12 "金屬回收令ニ基ク回收機關ノ代行人"
    • 13 "金屬回收令ニ依ル事業及物資指定ノ件中改正"
    • 14 總督府 企劃課, "金屬回收 狀況" 不二出版 1994
    • 15 "輕金屬屑配給統制規則ニ依ル回收機關改正"
    • 16 "輕金屬屑配給統制規則ニ依リ統制機關及回收機關ヲ指定"
    • 17 商工省總務局, "議會に於ける問題となるべき事項" 1941
    • 18 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 "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
    • 19 朝鮮總督府, "物資ノ需給及價格調整ニ關スル件 , 時局對策調査會報告事項"
    • 20 朝鮮總督府, "物資ノ需給及價格調整ニ關スル件" 時局對策調査會報告事項 1938
    • 21 朝鮮産業年報, "決戰體制の確立と朝鮮經濟の再編成" 1943
    • 22 每日新報, "每日新報"
    • 23 殖銀調査月報, "殖銀調査月報"
    • 24 東亞日報, "東亞日報"
    • 25 朝鮮年鑑, "朝鮮年鑑"
    • 26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 27 "朝鮮總督府金屬類回收委員會規程"
    • 28 朝鮮總督府調査月報, "朝鮮總督府調査月報"
    • 29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官報"
    • 30 經濟治安日報, "朝鮮總督府 經濟警察課, 經濟治安週報"
    • 31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
    • 32 朝鮮に於ける資金, "朝鮮經濟統制問答" 東洋經濟新報社 京城支局 1941
    • 33 京畿道 警察部長, "朝鮮屑物商組合申込團體名簿"
    • 34 軍需省, "昭和19年度物動計劃實施槪況幷に二十年度國力の見透に付て" 日本戰爭經濟秘史 1975
    • 35 商工省總務局, "所管事項に關する行政方針及施設事項" 日本陸海軍省文書 1941
    • 36 한국학술정보, "戰時體制資料叢書"
    • 37 "廢品蒐集狀況에 關한 件(江經 第796號)"
    • 38 江原道 警察部長, "廢品回收狀況에 關한 件 in 江經 第1558號, 江原道 經濟情報(1)"
    • 39 "廢品回收狀況報告(江經 제2,053호)"
    • 40 關根康喜, "廢品回收及更生品" 成史書院 1939
    • 41 官房 人事, "帝國議會 說明資料"
    • 42 殖銀調査月報, "奢侈品等製造販賣制限規則に就て" 1940
    • 43 神田, "商工經濟會法案提出理由要旨" 經濟情報 1943
    • 44 朝鮮臨戰報國團, "半島指導層婦人의 決戰報國의 大獅子吼" 14 (14): 1942
    • 45 軍需省, "主要物資日滿支交流計劃" 實施計劃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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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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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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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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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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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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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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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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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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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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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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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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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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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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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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