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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물건의 보관의무를 논함 = Aufbewahrungspflicht des Stückschu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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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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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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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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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74는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를 담은 법률규정이다. 그러나 §374는 특정물인도채권에 일반화되기에 부족하다. 민법에서 특정물인도[반환]채무에 관하여 선관의무의 예외가 적용되거나 심지어 이를 갈음하는 원상회복의무도 드물지 않다. 이는 §374의 적용범위가, 지금까지의 평가와 달리, 대단히 좁고 실제로는 거의 쓸 수 없는 규정임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374을 끌어들여 §462를 해석하던 종래의 견해를 수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물인도채무라고 하여도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선관의무가 일관되게 관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374와 §462의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이들이 선관의무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이다. 다음으로 물권의 영역에서 유치권은 이행기의 경과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이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유치물반환의무의 견련관계를 고려할 때, 채권자지체와 비슷한 이익상황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유치권자에게 선관의무를 지우는 §324는 수령지체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401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조치이다. 이와 아울러 일종의 법정질권으로서 유치권의 위치를 중시하여 질권을 재규정하고 이를 유치권에 준용하는 입법의 전환을 제안한다. 앞으로 특정물보관의무에 관한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더보기§374 regelt di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des Stückschulders. Trotz dieser Vorschrift erscheint Form und Grad der Aufbewahrungspflicht je nach dem konkreten Rechtsverhältnis voneinander verschieden. Daraus ergibt sich, dass §374 nicht im allgemeinen angewendet werden kann und darf, d.h. er hat in der Tat keinen Sinn mehr. Ausserdem sollte di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im Falle der Zurückbehaltungs- bzw. Retentionsrecht auch wieder in Rücksicht gezogen und neu reflektiert werden. Das Retentionsrecht kommt zustande, erst wenn der Schuldner im Verzug eingetreten ist. Die Interessenlage des Gläubiger ist ähnlich wie des Schuldners im Falles des Annahmeverzugs, denn diese hat gleichzeitig die Stellung eines Schuldners. Das führt uns zu dem Ergebnisse, dass die Auslegung und Anwendung des §374 auch verengt werden soll und die Schwierigkeiten um diese Rechtsproblematik gesetzgeberisch durch die Änderung beseitigt werden m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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