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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의 수직통합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단 = The Decisions of the Federal Courts of United States on Vertical Integration in Motion Picture Industry - Focusing on the Aftermath of United States v. Par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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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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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3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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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하여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의 배급 및 상영 분야에서 셔먼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경쟁 입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영화시장의 반경쟁적 상황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재를 고려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주요 스튜디오들의 수직통합이 독점의 공모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스튜디오에 대한 극장 매각 명령이 내려졌고 기업 활동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수용하는 내용의 동의판결에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서명하게 되었다. 이후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붕괴되고 독립제작사들의 산업 참여로 영화시장의 독과점이 해소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TV와 같은 더 큰 시장을 주축으로 한 문화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영화산업의 규모는 축소되고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파라마운트 판결과 일련의 동의판결의 적용은 기존의 주요 스튜디오들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새로운 산업적 변화에 부응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차별적 상황들이 속출하였다. 게다가 반독점법에 대한 해석적 논의 역시 그 사이에 변화하여 독점 판단을 위한 시장 획정의 과정에서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여겨 졌다. 특히 영화에서 관련 상품시장은 재개봉관에서의 상영과 가정용비디오나 네트워크, 케이블TV, 유료시청채널 등에서의 상영 등의 부가 시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개봉관만을 장악하여 왔던 주요 스튜디오들에 대한 독과점의 멍에를 지울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형성되었다. 새로운 시대에 영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통합을 간절히 원하는 회사들은 계열분리를 명한 동의판결의 해제를 요청하게 되었고 연방법원은 40여 년간의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며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해제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파라마운트 판결 자체가 영화산업 내의 수직통합을 당연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특정한 반경쟁적 거래관행에서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스튜디오들이 수직통합 체계에 의하여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은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움에 있어 경쟁 입찰 시스템이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보다 확실한 수단인 계열 분리의 고려를 권장한 것이다. 1992년 해제 판결에 의하여 이제 영화산업에서의 수직통합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이 연방대법원의 파라마운트 판결을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방대법원의 파라마운트 판결에서는 1940년대 영화산업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반경쟁적 행태, 즉 블록부킹이나 런&클리어런스 등 당시 상영허가계약에 관련된 반경쟁적 행태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영화산업에 있어 수직통합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상영허가계약 등 영화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경쟁에 반하는 각종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공모는 여전히 금지되는 것이다. 극단적인 구조적 규제 방식이 아닌 행태적 규제를 수단으로 채택하게 되었을 뿐 파라마운트 판결의 기본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더보기In United States v. Paramount, the Supreme Court of the U.S. found that the eight dominant motion picture companies violated the U.S. antitrust laws in distribution, and exhibition of motion pictures. In the decision, the Court asked lower court to consider more effective means to curb anti-competitiveness in motion picture industry than competitive bidding. The lower court made consent decrees with motion picture companies, for example, Paramount, Lowe’s, etc., to ban vertical integration i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exhibition stages of the motion picture process. Because the decrees required the companies to obtain court approval for various types of business transactions regardless of lack of anti-competitive effect, the companies had suffered discriminated effect compared with other new motion picture companies which were not regulated by the Paramount decrees. Since 1951, Hollywood studio system had been weakened and the advent of new mass culture media like TV accelerated the decline of motion picture industry. Against this crisis, Paramount defendants sought alternative route to obtain a permanent approval of vertical integration through termination of the consent decrees. These efforts of the companies could be supported by the change of legal doctrine about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market which is important to judge anti-competitiveness. Because the federal courts had expanded the definition to include the ancillary markets and motion picture market should include home video, network, and cable television, and pay-per-view TV, Paramount defendants found the possibility to be free from strict regulation of decrees. Finally, in United States v. Loew’s Incorporated et al. of 1992, the court vacated consent decrees and officially approved vertical integration. The termination of consent decrees did not conflict with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for vertical integration was not held illegal per se in the Paramount decision. In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just decided that anti-competitive activities of companies such as run and clearance, block-booking had some relation with the structure of the dominant companies which were vertically integrated. The decision of 1992 did not overturn the original decision of 1948, so the essential part of Paramount decision, the ban against anti-competitive activity in motion picture industry, is still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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