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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소고 = A study about the validity of the limited constitutional decision
저자
경재웅 (중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2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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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In relation to Article 45 ⌜Constitutional Court Act⌟, when interpreting this provision in the context, there is a problem that can be sentenced to order just a simpl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decision.
However, is difficult to determine just across the constitution on this complex phenomenon, required of variants decision as unconstitutional, limited constitutional decisions etc.
But there is a dispute about the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be legally binding, and the most obvious 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bout this, is the constitution revision of Article 45 ⌜Constitutional Court Act⌟.
S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ensur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can fulfill its role as a last resort. Ultimately, could be to strengthe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guaranteed.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지금까지 헌법실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막사 헌법재판을 해오면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재판을 충분히 규율해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와 관련된 것이다. 이 법조문의 문면상 의미를 그대로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단순위헌결정과 단순합헌결정의 두 가지만을 주문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정치현상, 경제현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합헌적 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또는 단순합헌이라는 양단의 결정만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결정유형을 요구되어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많은 수의 변형결정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변형결정 중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은 1995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수행하고 그 결정을 선고함에 있어서 결정유형을 선택하는데 더욱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다툼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가장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대법원측이 자신의 해석과 충돌되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따르는 것이다. 이는 기속력이 부인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헌법우위의 필연의 결과 불가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기속력에 대한 다툼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국회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등의 개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로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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