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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민성 개념의 탐색 :문화예술교육의 시민교육적 의의 = Exploring the concept of ‘cultural citizenship’: cultural-art education’s implication for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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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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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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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concept of ‘cultural citizenship’ and also to understand cultural-art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hip education. For the sake of it, the study formulated the purpose of cultural-art education as ‘cultivating cultural citizen and fostering the cultural citizenship.’ Then we explored the concept of ‘cultural citizenship’ to better understand the cultural citizen as well as cultural-art education.
Cultural citizenship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ultural citizenship as membership’ is the first category. Traditionally, this type of membership was cherished as a key for the social cohesion. But in the era of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citizenship which embraces multiple identities and memberships carry higher importance. Second category is ‘Cultural citizenship as basic rights’. This includes a freedom from the oppression of art and cultural expression, a right to practice art and cultural activities, and a right to enjoy art and cultural works. Last category is ‘Cultural citizenship as virtues’. It requires cultural citizen to voluntarily as well as critically participate in an art and cultural community. Creativity, openness to the others, and ethical responsibility are also parts of the citizenship as virtues. The concepts proposed here, however, need to be challenged and revised consistently as the society changes.
Researches that inquire into the contexts of cultural-art education as citizenship education, that further elaborate the concepts of cultural citizenship need to be conducted in the following researches.
본 연구에서는 ‘문화 시민성’의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시민교육적 의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문화시민성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위와 자격으로서의 문화시민성(cultural citizenship as membership)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이러한 멤버십은 문화공동체의 통합과 결속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포용하는 다문화적인 시민성 개념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문화시민성 (cultural citizenship as basic rights)이다. 소극적 의미에서 문화예술적 표현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권리, 그리고 적극적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요구할 권리, 문화예술활동을 실천할 권리, 문화예술작품을 향유할권리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자질과 덕목으로서의 문화시민성 (cultural citizenship as virtues)이다. 문화시민에게는주체적이며 비판적인 문화공동체에의 참여, 문화예술적 독창성과 창의성, 그리고 타자에 대한 열린 태도와 윤리적책임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민교육적 맥락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이와 같은 문화시민성을 담지한 문화시민을양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후속연구들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시민교육적 맥락을 보다 깊이 있게탐구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로서 문화 시민성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 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8 | 1.4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2 | 1.53 | 1.48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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