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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合法性과 著作權 保護 要件- 淫亂物을 中心으로 - = Legality and Requirement of Copyright Protection - Focused on Obscen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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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09, the American and Japanese producers of adult video accused more than 10,000 netizens in Korea of illegal distribution of the video on the Internet. Each police station processed the cases in different ways. Some of police stations gave prosecutors' office opinion of non-indictment because adult video was of no value to protect copyright, while others gave opinion of indictment.
    Recognizing copyrightability of adult video may give impression that laws and regulations protect obsene works. On the other hand, not recognizing copyrightability of adult video can be seemed to stand up for behaviors of the netizens who earn profits and benefits from so many users on the Internet without permit and it drives investigative agency to be fallen into difficult situation.
    It is generally agreed with the idea th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dult video that might have adverse influence upon the society should be prevented. Copyrightability has been argued as a method to compres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obscene works. However such a traditional notion has been challenged and confronted from many other perspectives.
    This study was made despite shortage of precent studies as follow:Firstly, historical approach was used. The historical approach mainly investigated judicial precedents in the UK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Some of the judgments discuss whether obscene works is copyrightable or not. This study examined the judgment as well as changes of standards of obscenity to know whether or not obscene works c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And, the study investigated traditional theories that did not protect obscene works by copyright, and discussed that obscenity could not preclude copyrightability.
    Secondly, doctrinal approach was used. First of all, the positive law was literally interpreted. The positive law did not interpret that copyrightability did not exclude obscene works so that the author attempted to interpret in relation with associ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laws were omitted simply or intentionally. And, the author investigated that the work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could be neutral from morals, ethics and other normative values, and that the work had compliance standard of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author discussed the work by the trademarks law and the patent law, and investigated losses and damages that could occur when not protecting obscene works by the copyright, and argued that they could not be excluded from copyrightability.
    Thirdly, policy based approach was used. The study investigated that the copyrightability of obscene works has have influence upon pornographic industry. And, the study examined effects from point of view of protection of the women.
    Lastly, the study examined protection based on right of publicity. The study investigated right of publicity that could prohibit commercial use of portrait and other identities and performance of either an actress or an actor of adult video, and that was not protection based on copyright.
    The author has reached a conclusion that obscenity shall not interrupt copyrightability. The prevalence of pornographic materials that is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 can be no more than a fear. Pornographic materials should be regulated not by copyrightability but by criminal laws and other specially tailored laws to prevent to make, distribute and circulate them and to confiscate the earnings and profits from them. No admission of copyrightability because of obscenity may lessen production of pornographic materials more or less, but it can produce enormous losses and damages because of limited freedom of expressions to be very much serious and dangerous beyond imagination. This study reached a conclusion that copyrightability should be content-neutral. Therefore, the copyrightability should be free from morality, ideology, religion, belief and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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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 사이 외국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인터넷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불법 유통했다는 이유로 국내 네티즌들을 고소한 일이 있었다. 성인용 영상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경찰서 별로 사건처리가 달라 혼선을 빚었다.
    성인용 영상물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제작자와 불법 유통자 간의 갈등을 넘어, 실연자 또는 희생자의 권리구제로까지 확대되는데,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적 갈등의 핵심에는 성인용 영상물과 같은 음란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 논의는 음란물 제작자와 불법 유통자 간 법적 분쟁의 해결을 넘어 범용적 의의가 있다. 저작권법(학)에서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인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은 저작권법의 가장 핵심적 주제인데, 저작물성의 요건으로 음란물이 아닐 것, 즉 윤리성이 요구되는가의 논의는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윤리나 도덕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실정법이 보호하는 가치로부터 중립적인가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이 내용중립적(content neutral)인 것인가의 물음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음란성이 저작물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이로써 음란물이 더욱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우려에 불과하다. 가사 음란물 제작에 대한 유인이 다소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유통 과정에서 이를 규제하거나,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거나 하는 등의 특별히 고안된 법률에 의해 제재를 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빌미로 저작물성 판단에 음란성 여부라는 잣대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음란성을 이유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의 출현은 다소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인한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착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물성은 내용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본고의 결론을 확대, 연장해 보면 비단 음란성 여부를 넘어 합법성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 나아가 특정 이념(Ideology), 종교, 신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음란성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기에 가장 껄끄러운 배제사유로 논쟁되어 왔으나 이를 극복함으로써 저작물성 논의의 지평은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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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비환, "포르노그래피와 법해석의 근거로서의 공동선: 문화사회학적 고찰" 4 (4): 2001
    • 2 이제훈, "포르노 저작권 수사 각하키로…음란물 유포혐의만 수사" 국민일보
    • 3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下)" 한국법학원 (98) : 86-121, 2007
    • 4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上)" 한국법학원 (97) : 135-166, 2007
    • 5 디터 타이헤르트, "판단력비판" 이학사 2003
    • 6 움베르토 에코, "추의 역사" 열린책들 2008
    •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3
    • 8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 9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10 남형두, "종교단체와 저작권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법조협회 57 (57): 255-302, 2008
    • 11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6) : 245-306, 2008
    • 12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 13 YTN 뉴스, "여중생 ‘성폭행’ 동영상 촬영 중학생 3명 조사"
    • 14 남형두, "스포츠경기와 퍼블리시티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97-243, 2007
    • 15 남형두, "성인용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 문제" 2009
    • 16 남형두, "성인용 영상물과 저작권"
    • 17 정상현,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 18 임형섭, "봄맞아 새옷 갈아입는 ‘벽화마을’ 통영 동피랑" 연합뉴스
    • 19 곽윤직, "민법주해(XVII)" 박영사 2005
    • 20 임영주, "도라산역 ‘통일광장 벽화’ 일방적 철거 논란" 경향신문
    • 21 한승헌, "길을찾아서] 독재가 낳은 ‘60년대 미네르바’ - 산민의 ‘사랑방 증언’ 12"
    • 22 황필용, "개인의 권리와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 철학연구회 56 : 359-387, 2002
    • 23 박수진, "‘성기사진 게재’ 박경신 교수 ‘이 사진 보면 흥분되나?"
    • 24 장치혁, "[백지영비디오] 사이트 여전히 영업" 한국일보
    • 25 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 26 Frederick F. Schauer, "The Return of Variable Obscenity?" 1275-, 1976
    • 27 Danwill Schwender, "Promotion of the Arts: An Argument for Limited Copyright Protection of Illegal Graffiti" 55 : 257-, 2008
    • 28 Kurt L. Schmalz, "Problems in Giving Obscenity Copyright Protection: Did Jartech and Mitchell Brothers Go Too Far?" 36 : 403-, 1983
    • 29 Ann Bartow, "Pornography, Coercion, and Copyright Law 2.0" 10 : 79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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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MEL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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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PAUL GOLDSTEIN, "GOLDSTEIN ON COPYRIGHT, 3th ed" ASPEN 2005
    • 35 Thomas W. McEnerney, "Fraudulent Material is Entitled to Copyright Protection in Action for Injunctive Relief and Damages" 74 : 1351-,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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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B양 비디오’ 파문, 용의자 김모씨 美 LA서 잡혔다"
    • 40 Jed Michael Silversmith, "Between Heaven and Earth: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Religious Clauses of the First Amendment" 52 : 467-, 2001
    • 41 뱅크시, "BANKSY WALL AND PIECE - 거리로 뛰쳐나간 예술가, 벽을 통해 세상에 말을 건네다"
    • 42 "BANKSY WALL AND PIECE" THE RANDOM HOUSE GROUP Ltd 2006
    • 43 Dan W. Schneider, "Authority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to Deny Registration of a Claim to Copyright on the Ground of Obscenity" 51 : 691-, 1975
    • 44 정재호, "<종합>검찰, 포르노 저작권 수사 중단…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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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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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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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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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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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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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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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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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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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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