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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창작물의 공동발명 인정과 특허출원 방안 = Recognition of Co-Invention and Patent Application Plan for AI Cre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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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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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AI 관련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이 많이 등록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AI에 의하여 생성된 창작물은 인간에 의한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특허권이 허여되고 있는 AI발명은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AI기반의 기계학습의 소프트웨어(SW)가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수단 또는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AI가 스스로 판단·학습하여 생성한 창작물(AI창작물)을 말한다.
현행 특허법에는 인간이 발명한 것에 한정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AI창작물은 AI가 스스로 창작한 것이므로 인간의 발명으로 볼 수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인간 이외의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을 개정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개정은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AI창작물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기여(공헌)로 지능성을 가진 기계(AI)가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인간과 지능성 기계를 공동발명자로 본다는 공동발명자의 정의 규정을 특허법 제2조에 도입하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과 지능성 기계의 공동발명자인 경우에는 인간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4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including Korea, many patent rights are registered for the AI technology, but on the other hand, it is pointed out that AI-based creations are not protected by patents. The AI invention in that the patent right has been granted relates to a method or device in which the software (SW) in the form of an algorithm is implemented in the hardware, and the AI invention that cannot be patented refers not to learning by human commands or instructions, but to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AI inven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by itself.
In the current patent law, patents are granted only to human inventions. Therefore,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were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cannot be viewed as human inventions and cannot be patented. Of course, it will be possible if the patent law is revised to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ther than humans can become inventors, it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vised simply since such a revision deviates from the nature of the patent system to grant patents only for human inven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must be reached.
However, there is a need for a way to grant patents because many manpower and funds are being invested i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As a measur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hange the nature of the patent system, the regulation of the co-inventor definition saying, “if a machine with intelligence completes the invention with human contribution, humans and intelligence machines are considered as co-inventors.” would be introduced to Article 2 of the Patent Act, and Articles 33 and 44 need to be amended as only humans can obtain patents if they are co-inventors of humans and intelligent machines based on this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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