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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 = Patentability of Med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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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을 비특허대상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심사실무가 특허법 제29조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등 상위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의료기술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분야에서 의료인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특성으로 하는 기술은 그 역할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우리 판례와 심사실무를 분석하고, 주요국 입법례를 분석하고, 의료기술 발전 동향과 학설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의료산업 발전과 공중보건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며, 첨단의료산업의 희박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융합기술적 성격을 띠는 의료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서 특허법 제96조의 특허권 효력제한 사유에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명시할 것과 금지권을 상대화하여 그 인정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Although Korean Patent Law has no provision excepting medical method invention from patentable subject matter, the Supreme Court and the KIPO Guideline deal with it as industrially non-applicable invention abiding by the Patent Law Article 29①. It is justified by the Humanism - the Constitutional value that shouldn’t be damaged in any way. However, as modern medical industry evolves rapidly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ategories of medical invention are no longer able to be obviously distinguished. Especially in the field of PM(Precision Medicine), which is regarded as a promising and leading medical technology in the near future, division of roles between human and the AI is not meaningful or even possible. This article reviews Korean judical cases and KIPO decisions on the patent eligibility of medical method, analyzes the issues in the US and the EPC, studies the recent trend in the medical industry and precedent articles about these issues. This article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medical industry and the public health policy could be and should be in symbiotic relationship, suggests that the medical method in combination with other technology (convergence technology) be patentable, proposes that the practice of medical method by medical practitioners be stipulated in Patent Law Article 96(Restriction of Right), and that the injury be able to be limited compared with public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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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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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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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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