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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기초로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 = A Constitutional Foundation for Health Care System -Conceptual and Histor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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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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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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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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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4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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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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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접근의 기초로서 '의료', '보건' 및 '보건의료'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근대국가의 역할변천이라는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체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근대적 보건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와 보건의 통합경향 및 사회국가원리에 근거한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은 보건의료법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위와 같은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을 기초로 한국 보건의료 법체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한국 보건의료법체계는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발전한다. 1950년대 국민의료법과 보건소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공공보건의료 행정체계를 마련하였으며, 1977년 사회보험 형식의 의료보험법을 실시하고 이후 지속적인 제도 확대를 통하여 '전국민의료보험'과 통합 의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국가는 강력한 통제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료에 대한 보건 우위의 통합, 헌법원리적으로는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사회국가원리 우위의, 사회에 대한 국가 우위의 법체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법체계의 형성은 의료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사적 자치의 영역이 매우 협소해 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상호보완과 조화를 요청한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법체계에서 이러한 실제적 조화의 요청은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국가 우위의 법체계는 성장한 사회세력에 의하여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두 헌법원리 상호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사회국가적 토대위에서 의료와 사회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그 자율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와 보건, 사회와 국가, 예컨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합리적 기능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역할의 변천과 관련하여, 유도국가적 모형에서의 국가역할과 국가권력 개입방식, 즉 갈등과 이해조정자로서의 국가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설득을 통한 유도(Steuerung)방식은 보건의료정책과 같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범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care', '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system' for a constitutional approach, and to explore the history of health care law in the perspective of changing function of the state.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concept on public health and the social health insurance as a social security have come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health care law. This conceptual and historical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e nature of health care law system in Korea.
In Korea, compared to the west, health care law system has develop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For examples, National Medical Service Act and Public Health Center Act was enacted in the 1950's. Social Health Insurance Act also was enacted in 1977, and it achieved the universal coverage in the late 1980's. The state have had strong power to control the health system in the rapid development of health care law. It means that medical care were integrated within public health system, and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tate has priority over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In other words, the autonomy of medical authorities and civil society has become very narrow and weak.
The Constitution requires a balanc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and social welfare. The request of practical harmony, however, dose not actually achieve in health care law system. There is strong need for the alleviation of bureaucratic statism in health care system. Thus we should grant more autonomy to medical care and civil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 to strengt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rational distribution of functions should be made betwee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for example in the area of hospitals and health insurance.
In the today gesellschaft, the role of the state has changed. It is argued that the state should be a mediator against social conflict and interests. It means that the way of state's intervention should be changed from coercion to explanation and persuasion. This approach is worthy of consideration, particularly in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area, such as health care system. For the contribution of this model to have force, the normative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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