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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실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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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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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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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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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5-28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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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은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의 실현과 우리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실현의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모호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사회보장의 실현이 더욱더 어렵기도 하다. 둘째,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역기능이 도출되고 있다. 즉 사회보험의 수급권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재량의 여지가 많고 수급권 실현에 있어서도 계량화하거나 표준화하기가 어려우며, 사회보험 제도간 이질성, 부처간의 이해관계 등의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공공부조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는 현실적으로 최저생활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의 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자의와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보충적이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는 공급체계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주의, 일방적인 공공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저소득층에 대한 잔여적 사회서비스 중심의 논의에 국한되고 있다. 다섯째, 우리사회의 위험의식이 매우 낮고, 우리 정부의 대처능력도 매우 낮아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기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예산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 사회보장 실현 증진을 위한 범위 · 한계 설정과 사회적 위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제도 실현에 있어서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수급권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과 사회정책적인 요소, 국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고려된다. 셋째, 공공부조에 의한 의 증진을 위한 범위 · 한계 설정과 사회적 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제도 실현에 있어서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수급권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반적인 사최저생활 수준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한다. 즉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국민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들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한 최저생활보장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 · 보건의료 등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기준,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원마련, 최근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관리에 대한 시장중심의 민영화 등이 요망된다. 다섯째,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고령화사회, 청년실업, 만성실업, 빈곤 등 생애주기에 충족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마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가재정, 국가의 실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실제 사회보장 실현의 결정에 있어 재량의 하자가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정책수행이나 기준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based on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in our constitution and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for our people. And eve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fundamental law in realiz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prescribes the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social security.
However problems generally raised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re: Firstly, the scope and limits on the social security in realizing the social security are ambiguous, and as various social risks are on the rise, people often find it more difficult realizing their social security.
Secondly, as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cannot be a force for the income security system, many adverse effects are emerging. In other words, benefit rights of social insurance are much left to discretion of the persons involved. And benefit rights cannot be realized in a quantified or standardized way. Inefficiency about differences between social insurance systems and interests between departments are pointed out.
Thirdly, in regards to public assistance, the minimum cost of living is, in reality, far from enough for the subsistence level. And it is easily interfered by discretion of the persons involved, and such assistance is not provided to the poor and the needy. Fourthly, the social services are usually limited to discussions on supplier-centricity, one-sided delivery system of public social services and residual social services toward low-income groups.
Fifthly, as the risk awareness in our society is quite low and government’s ability to manage problems is incompetent,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ecurity system to different life stages becomes another problem. Interests between organizations are quite complicated, and the budget problem is deepening.
Improvement plans against above problems are: Firstly, establishment of the scope and limits for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social security and management of social risks are necessary. Secondly, the nation’s financial capability, overall social security level, factors of social policies, interests of people, etc in terms of determining the benefits rights of the social insurance are considered. Thirdly, maintaining the subsistence level proper by public assistance is required.
To be more specific, the subsistence level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income levels and living standard of the entire people of the nation, financial scale and policies of the nation, and interests of people.
Fourthly, standards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funding on social services, and market-oriented privatization on the management of social services are required to be instituted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people including welfare and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Fifthly, customized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solves new social risks in the modern society like the ageing society, youth unemployment, chronic unemployment, poverty, etc should be deliberated and taken.
In summary, national finance and nation’s actual economic situation, etc, which are regarded as most important factors of all in realizing the social security, should be considered and decided accordingly. A one-sided discretion should not be applied in realizing the social security in real life, and it is quite important to execute policies and set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if at all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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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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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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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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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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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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