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감지시스템과 공정한 사용 : VANDERHYE v. IPARADIGMS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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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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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0-10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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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of U.S. and Supreme Court decisions, if the use of works of otherpeopl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is considered as ‘the fair use’, the use of works ofother people does not constitute the violation of the Copyright Law while right of publicity and othercopyrights for works presenting human thoughts and emotions belong to the copyright holder. The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it is considered as the fair use are ①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use,②the nature of works, ③quantatitive portion and importance of the portion used out of the wholework, ④impact of the use in the value of the work or in the potential market. It is advised that thesefactors ar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fair use.IParadigms invented Turnitin Plagiarism Detection Service, a system designed to help educatorsdetect plagiarized papers and sold this to high schools and colleagues. A school that subscribes toTurnitin require its students to submit their papers to Turnitin and their students’papers are“archived, which played a role in detecting plagiarism. Students sued, alleging that iParadigms violatedtheir copyrights by archiving their papers in its database without their permission. After conducting ananalysis of 4 criteria mentioned above, the Court ruled that the use is not in violation of copyright. Would the Court in Korea have ruled differently from that of U.S. if a lawsuit were filed in Korea?Unlike the Copyright Law of U.S., where the work not published is copied without consent by thecopyright holder, this act is regarded as the breach of copyright. Provided that this duplication isapplicable to the grounds of limitation of copyright provided for in the Copyright Law, it does notconstitute the violation of copyright. The grounds of limitation of copyright are listed in a restrictedway. Like a fair use in U.S. Copyright Law, there is no comprehensive limitation provision such as “it isnot in violation of copyright where the use of other works is regarded as a fair use.”In relation to the grounds of limitation of copyright in Korea’s Copyright Law, the act of storing ofstudents’papers in IParadigms’system is not applicable to the use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tocitation of published work. Therefore, in IParadigms’case, i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breach ofcopyright because IParadigms made digital copies of students’papers which are not published withoutpermission and the act by IParadigms is not applicable to the grounds of limitation defined in theCopyright Law.In conclusion, the Court in Korea is likely to rule that the act by IParadigms is in violation of theCopyright Law whereas the Court in U.S. found that the copying of the student papers into theTurnitin database was a fair use, thus leading to a rule that it is not in violation of the Copyright Law.
더보기미국의 저작권법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기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라도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정한 사용의 판단 기준으로 ① 사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가지는 양적인 비중 및 중요성, ④ 그러한 사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IParadigms라는 회사가 Turnitin이라는 표절감지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등학교나 대학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이에 가입한 학교의 학생들은 과제물을 IParadigms라는 회사의 Turnitin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강제되었으며, 그 과제물은 복제되어 표절감지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IParadigms라는 회사가 과제물을 복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4가지 요소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우리나라 법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을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일응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의 제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미국법상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예컨대“기타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와 같은 포괄적인 저작권의 제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본건의 경우, 공표되지 아니한 학생들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에서는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를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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