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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사재판의 형사절차에 관한 주요 특징과 시사점 = The leading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 on Criminal Process of US Milita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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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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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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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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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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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건(폭행・총기 등에 의한 살인 등)들은 군사법원법 또는 군사재판제도의 발본적인 개정・개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의 인정 아래 헌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군사재판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논의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군사법원법과 군사재판제도는 미국의 통일군사법전(UCMJ)과 군사재판제도의 영향 아래 탄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군사재판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미국 군사재판의 형사절차에 관한 주요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미국 군사재판의 형사절차에서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피의자・피고인의 제권리가 일반 형사절차의 경우보다도 두텁게 보장되는 점 [예컨대 미란고지의 범위 확장, 피의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공공변호인을 선임하거나 UCMJ 제32조의 심문(공판전조사)을 통한 검사의 전면적 증거개시의무 및 양형의 재심사 등], 둘째 UCMJ 제39조의 심문절차 중 하나인 기소사실인부절차에서 유죄답변협상을 통하여 공판전합의가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선고형의 하한으로 작용하는 점(사형사건은 제외), 셋째 공판심리에 대하여 벤치재판과 배심재판을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점, 넷째 각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리하면서 형을 양정하는 점, 다섯째 지휘관(CA)에 의한 승인・사후심사절차에서 공판후합의가 인정 되는 점, 여섯째 군사재판의 모든 절차에서 지휘관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점, 일곱째 특정한 형이 부과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적 상소제도를 인정하는 점, 여덟째 신병이 구금되어 있는 자(구금시 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포함)는 일반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제를 신청할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 군사재판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첫째 심판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장교, 부사관, 병사 및 군무원 등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동료의 군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식 배심재판의 도입 내지는 일반 형사절차상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장병등의 참여가 가능한 혼합형 참여재판의 도입 여부, 둘째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한 일률적인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의 도입 여부 및 방어권의 전제가 되는 미란다고지의 범위 확장 여부, 또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군사재판에의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가능성 여부, 마지막으로는 관할관 및 지휘관의 권한에 대한 발본적인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UCMJ상 지휘관의 군사재판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금지조항과 같은 규정의 도입여부를 향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series of large-scale incidents that occurred recently in the military(assault, murder by the gun) raise Military Court Act’s problems or drastic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system. Especially, under the military autonomy and certification of particularity, discussion to improve the various problems of the military court system, which is operated by constitutional grounds, can be concluded to a problem of fairness of the collateral of the trial. Korea Military Court Act and military court system was born under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s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UCMJ) and the military court system. Therefore, as a basic research, in order to seek an efficient improvement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of our country, considering the trends in criminal proceeding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court is a meaningful thing.
A major featur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of the US military tribunal are like that, first, suspect and the accused’s rights can be guaranteed(for example, Miran rule’s expansion, appointment of public attorney, interrogation of UCMJ Article 32 (such as pre-trial investigation), second, the pretrial agreement through a plea-bargain are carried out in the indictment, and fact approval or disapproval procedure is one of the interrogation of the UCMJ Article 39, third, it can be possible to choose a bench trial and jury trial for the proceedings, fourth, to treat the crime of each type as a single type, fifth, in the process of CA’s approval and posterior judgement, Agreement after trial can be recognized, sixth, to prohibit illegal influence of the commander in all the steps of the military court and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trial, seventh, for the incident that a particular type are imposed, to admit automatically appeal system for the accused, eighth, recruits (including the inmates housed in the detention facility) who have been detained,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for relief by the habeas corpus to the general federal cour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military court system, first, it need to introduce the american jury system or not the system that officer,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soldiers and military service members shall take part in conjunction with the hearing examiner system by a reasonable percentage and mixed participation trial, such as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on such criminal proceedings. Second, regardless of introducing a court-appointed counsel selection system regardless of suspect and accused’s property, expansion announcement of Miranda Principle, third,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victims in the military trial for victims of rights protection, or not, finally, to supplement institutionally the jurisdiction and the commander’s authority and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military court, it need to introduce a prohibition which is commander of the US UCMJ’s unlawful influence on the military tri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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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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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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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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