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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도로점용허가와 재량권의 범위 = Road occupancy permission and the scope of discretion in district-unit planning areas
저자
이종준 (법무법인(유한)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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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20(28쪽)
제공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도시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지구단위계획은 비교적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는 도시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의 자유를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등 여타 도시계획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통제하는 기준을 고찰하는 일은 중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은 형성적 계획과 확인적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기성 시가지의 철거를 전제하는 계획으로서 전면적 개발계획으로서 성질이 강하고, 후자는 기성 시가지의 변형을 전제하는 계획으로서 기존 시가지의 개선 계획으로서 성질이 강하다. 형성적 지구단위계획은 새로운 필지선 위에 장래를 겨냥하여 수립되는 것으로서 규율 강도 및 구속력의 정도가 더욱 세다고 여겨지고 있다. 형성적 지구단위계획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확인적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더 높은 밀도의 개발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한다. 특별계획구역은 개념상 형성적 지구단위계획과 친한 제도이다. 이를 고려하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형성적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재량이 더욱 넓게 인정되고 토지소유자의 입안제안권 또한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함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로가 가지는 특별한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도로는 이동의 편의를 증진하는 본래적 기능 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수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도로의 상하부를 다른 시설물 설치에 활용하는 데에도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 특히 여러 개의 특별계획구역 사이에 위치한 도로는 위와 같은 일반적 기능 외에 개발 행위의 한계선 또는 완충선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만 앞에서 살핀 특별계획구역 내에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특별계획구역의 경계를 이루는 도로에대한 점용허가는 통상적인 경우의 도로점용허가보다도 더욱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발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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