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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원리로서의 경제성원칙 = Wirtschaftlichkeitsprinzip als Verfassungs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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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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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8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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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은 경제적 형식만을 지칭하고 효율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의학적 관점을 포괄 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따라서 경제성은 효율성의 구체화 요소로서 국가 공적 과제 수행에서 기능한다. 이러한 경제성원칙은 목표와 수단간의 최적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칙을 포함하게 되고 바로 최대의 원칙과 최소원칙이다. 경제성원칙은 형식적인 개방적 최적화 명령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을 목적과 수단간의 관계의 적절성으로 이해한다면 목표를 제시하고 주어진 목표의 최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규범의 적용자에게 위임하는 최종적 프로그램형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성원칙은 독일 기본법의 여러 곳에서 정착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제114조 제2항과 다른 헌법규범, 특히 제14조의 재산권 보장과 인간존엄성, 법치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상 경제성원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원리, 제10조, 제23조 그리고 제119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행정구속적 법원칙으로서 경제영역뿐만 아닌 모든 행정작용, 즉 국가작용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원리로 확장된다.
더보기Bezieht man den Grundsatz der Wirtschaftlichkeit aber nur auf bestimmte Größen, insbesondere nur auf ökonomische, nicht auch auf 'politische, soziale, kulturelle, medizinische Gesichtspunkte', so ist Effizienz, die keine solche Begrenzung kennt, sondern sich auf alle Staatsziel bezieht, der weitere Begriff. Also dient Wirtschaftlichkeit zwar als Konkretisierungselement der Effizienz bei der Erfüllung der staatlichen Aufgaben. Der Wirtschaftlichkeitsgrundsatz erhält seine Bedeutung dadurch, dass ein möglichst günstiges Zweck-Mittel-Verhältnis auf zwei Wegen erreichbar ist. Er hat daher zwei Varianten und kann so auf zweierlei Weise formuliert werden, nämlich als Maximalprinzip und als Minimalprinizip. Das Gebot der Wirtschaftlichkeit ist insofern ein formales, inhalts- und konturenarmes, offenes Gebot zur Optimierung einer Relation von Mittel und Zweck. Versteht man die Wirtschaftlichkeit als Frage nach Angemessenheit des Verhältnisses von Zweck und Mittel, so lässt sich an eine finale Programmierung denken, die die Zwecke vorgibt und es dem Normanwender überlässt, die Mittel und Wege zur optimalen Realisierung der vorgegebenen Zwecke zu finden. Da gesetzliche Zwecksetzungen einer potentiellen Wirtschaftlichkeitskontrolle unterliegen, da die finale Programmierung das Anwendungsfeld von Wirtschaftlichkeitserwägungen darstellt, so wird sich die Festsetzung von Zwecken auf finale Programmierungen beschränkt. Das Wirtschaftlichkeitsprinzip ist in einer Vielzahl des Grundgesetzes verankert, d.h. gestützt auf Art. 114 Abs. 2 GG und auf andere Verfassungnormen, insbesondere die Eigentumsgarantie des Art. 14 GG, Menschenwürde und Rechtsstaatsprinzip. Die koreanische Verfassung hat keine unmittelbare Bestimmung über den Wirtschaftlichkeitsgrundsatz. Als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des Wirtschaftlichkeitsprinzips kommen das Rechtsstaatsprinzip, Art. 10 KV, Art. 23 KV und Art. 119 KV in Betracht. Also besitzt das Wirtschaftlichkeitsprinzip zwar Verfassungsrang. Dieses Wirtschaftlichkeitsgebot als ein die Verwaltung bindender Rechtsgrundsatz, das sowohl das Finanzgebaren wie auch alle Verwaltungshandeln zutrifft, somit Effizienz sämtlicher staatlicher Aktivitäten erfordert, wird sich zwar auf ein Verfassungsprinzip ausgedeh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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