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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상 면책특권의 제한 가능성과 방식 = Possibility and Methode of Limitation of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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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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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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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28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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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이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활동과 국정통제활동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넓게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면책특권에 대한 통제는 선거에 의해서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절대적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 및 허위사실유포금지와 같은 공익에 의해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면책특권은 이와 충돌하는 권리나 공익과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익의 형량을 본질로 하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면책특권이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가지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면책특권과 이와 충돌하는 권리나 법익의 형량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그에 대한 통제는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면책특권에 대한 제한은 국민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 함으로써 상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he immunity is the privilege that is to be recognized to legislators. This privilege is recognized for legislators in order to correctly perform legislative activities and parliamentary control activities as a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population. Therefore, it makes sense that the scope of the immunity is widely understood as a general rule. And it is desirable that the control of the immunity is to be fulfilled by the election. But the restriction of the privilege is necessary because it is not the absolute privilege. It may need to be limited above all by honor or privacy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 such as prohibition of distributing false facts. These conflicting rights or public interest and the immunity are to be realized harmoniously. To do thi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essentially balancing of legal interests, should be applied. In this process, the particularity of the immun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erms of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balancing between the immunity and the conflicting rights or legal interests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National Assembly, as a rule, and the control of the balancing must be perform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for limitation of the immunity, it is preferable that the people do this always and consistently by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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