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의 법사회학적 과제 = The Sociology and Legal Assignments of Liquidation of Past History: Based on the Chosun War Criminals in World War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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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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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8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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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ㆍC급 전범이란 2차 대전 당시 전쟁을 직접 계획하고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주의에 위반하여 살인, 포로학대, 약탈을 저지른 자들을 말한다. 그런데 조선인 BㆍC급 전범을 과거 청산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 글은 전후 세대의 입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군속으로 모집되었다가 동남아시아 각국의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한 사실로 인해 전후 재판에서 BㆍC급 전범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사회학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2,244건의 BㆍC급 전범에 대한 재판에 5,700명이 연루되었는데 이 중에서 조선인은 총 23명이 사형 선고를, 18명이 무기형을, 107명이 유기형을 받았다. 이들이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은 원인과 맥락에 대해서 법사회학 개념인 하위주체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당시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에서 조선의 청년들은 심리적 강제에 의해 조선인 군속에 편입 되었으며 연합군 포로관리에 있어서 일본군 장교의 지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가혹한 양형을 받았다. 다시 말해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는데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참작되지 못하였다. 특히 1952년 일본의 평화조약 발효 후에도 국적에 있어서 일본인은 아니지만 일본인이었던 때의 의무를 지게 되어 형 집행을 면제받지 못하였다.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일본의 식민지 붕괴 후 조선인의 국적 이탈 시기를 1945년 8월 포츠담선언 수락때나 그해 9월 항복 문서를 조인한 때로 본다면 이러한 구속은 법률상 부당한 절차에 의해 수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인 BㆍC급 전범들은 주어진 형기를 마쳐야 했고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상황에서 고통과 피해를 보아야 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복권과 보상, 그리고 과거 성찰을 통하여 포스트식민주의를 넘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공동체 복원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BㆍC class of war criminals are those who did not directly plan and conduct World War Ⅱ, but who committed killing, abusing captives, and plundering against humanitarianism. However, there has not been enough research on how to understand the BㆍC class of Chosun war criminals from the perspective of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This thesis aimed to study the people who became the BㆍC class of war criminals through the postwar trials due to the fact that they worked at prisoners of war camp in many South-East Asia after being recruited as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during World War Ⅱ from the viewpoint of the postwar generation with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of law. After exploring the literature, it was found that 5,700 BㆍC class of war criminals were involved in a total of 2,244 trials. Among them, 23 Chosun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18 were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nd 107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definite period. If one looks at this context of harsh sentencing with the concept of subaltern, their sentences were excessive considering the historical facts that these Chosun young people were psychologically forced to become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since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at that time and that they had no choice but to follow the orders from the Japanese officers on managing the captives of allied forces. In other words, they were attackers and victims at the same time from the historical context, but these circumstances were not fully considered. Especially, they were not exempted from the execution their sentences even after the Peace Treaty of Japan went into effect in 1952. As a result, the BㆍC class of Chosun war criminals had to finish their sentences, and suffered from difficulties and damages due to the situation where they were neither Chosun people nor Japanese. Therefore, reinstatement and compensation for this, and proper awareness of history and restoration of community which go beyond the post-colonialism through reflecting the pas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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