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명세서의 기재 요건으로 인한 특허발명 권리범위의 한정 = 미국 특허법 제112조 제1단의 ‘발명 기재 요건(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과 한국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의 ‘뒷받침 요건’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8(2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논문은 최근 미국특허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 제1단의 ‘발명 기재 요건(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과 이에 대응되는 우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에 대한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해당 요건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CAFC는 Ariad v. Eli Lilly 사건을 통해, 발명기재요건은 ‘실시 가능 요건’과는 다른 별도의 요건이고 최초 청구항에도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이 요건의 판단기준은 ‘소유 테스트 (possession test)’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판단기준인 ‘소유 테스트’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던 내용인지를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어려운 테스트라는 것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와 대비하여 우리 나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의의와 연혁, 관련 판례들을 통해 미국법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복잡한 ‘소유 테스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해당 요건규정은, 그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항이 기능 또는 결론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실시예,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하지 않은 발명, 그리고 미래 기술 등 광범위한 청구항을 통한 특허권 획득의 위험을 공통적으로 방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closely examine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U.S. Patent Act 112 and the corresponding regulation in the Korean Patent Act Article 42 ④ subjection 1 to understand and compare the purpose and scope of these requirements. For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Ariad Pharmaceuticals, Inc. v. Eli Lilly & Co. case attracted a great deal of interest due to its broad implications on patent applicants and patentees across all technologies. CAFC"s en banc opinion on this case affirmed precedent holdings that a patent’s specification must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separate from the requirement that the specification must enable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make and use the claimed invention. The Court also affirmed the standard for this requirement as the ‘possession test’, which is whether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would understand from the contents of the patent’s disclosure that the inventor was in ‘possession’ of the claimed subject matter - that the inventor actually invented the invention claimed.
Unlike, the complex ‘possession test’, of the U.S. patent law, the corresponding requirement in the Korean Patent Act is measured by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would know that the claimed subject matter and the contents of the patent’s written description are identical. Despite of the differences in the measures, both requirements share the same purpose of preventing patent claims that are written in the form of functions or effects that attempt to claim broad coverage, even extending to future technologies, that had never been actually invented by the inven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