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Judicial Discipline in Foreign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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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9(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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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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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질과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관이 사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한 전제는, 법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법관 또는 사법부의 독립성만 강조하다 보면 그 반대 측면, 즉 법관의 책임성이 경시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관 또는 사법부의 독립이 법관의 여러 언행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히려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함도 자명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법관에 대한 징계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징계가 자의적이거나 지나치게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면 법관의 소신있는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제도가 너무 방만해서도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된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제도 운영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법관에 대한 징계제도가 존재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관 징계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완결된 형태의 최상의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외국 여러 나라의 법관에 대한 징계제도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제도를 보완하고 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중국 순으로 총 9개국의 법관 징계제도를 살폈다. 각국의 제도를 가급적 일관적이고 체계화된 분석틀을 이용하여 검토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의 피상적인 나열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운영 형태, 관련 통계, 실제 사례 등을 풍부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법관 징계제도를 점검하고 이를 한 단계 더 발전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보기The significance of the virtues and the competence of judges who constitute the very backbone of a judicial system cannot be stressed enough. The precondition for judges to efficiently perform their judicial functions and thereby earn respect from the general public is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carry out their duties independently. Nonetheless, too much emphasis on independence can lead to disregard for accountability. The independence of judges cannot be construed as immunity from accountability for their various misdeeds. Therefore, appropriate sanctions should be issued against judges for their misconduct, hence the judicial discipline process. However, adopting overly arbitrary or strict sanctions against judges can hinder the due execution of judicial duties. Sanctions against judges can be neither too extensive nor too rigorous since a system lacking balance can only bring about the general public's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A judicial discipline process is in place in Korea. The judiciary has gone to great lengths to make it more just and transparent. Given that the current system is still incomplete, however, a research on judicial discipline in foreign jurisdictions would be able to shed light on ways to enhance our system.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the judicial discipline process of nine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Germany, Austria, Switzerland, Japan and China. For reasons of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applying where possible a consistent and systematic approach to comparing the various jurisdictions. The present research goes beyond a mere presentation of facts. Rather, the objective was to provide an abundance of materials with respect to specific methods of administering sanctions, relevant statistics and actual cases. Important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rom the study of each of the above jurisdictions are presented. This research would hopefully contribute to reviewing the judicial discipline process in Korea, as well as furthering i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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