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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 = Trusteeʼs Acceptance of Illegal Litigation over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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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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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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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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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person is declared of bankruptcy, he generally loses power to litigate, and the power is transferred to bankruptcy trustee. A creditor to the bankrupt person also cannot file or maintain a revocation lawsuit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A lawsuit filed by or to such a bankrupt person, or by such a creditor, therefore, is illegal and should be dismissed without further proceedings.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a judgment(2017da265129) on June 15th of 2018 which held that the bankruptcy trustee may accept such an illegal lawsuit and make it lawful.
This paper analyses the grounds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e by one. Above all, the judgment has mixed up the concepts of party succession and proceeding acceptance in civil procedure law. In addition, every lawsuit filed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should be treated equally, and revocation lawsuit of fraudulent transfer can make no exception. If the holding of the judgment is applied in various similar situations, there will arise many awkward results. In conclusion, the judgment lacks necessary grounds for justification.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박탈되고 그것이 파산관재인에게 부여된다는 점은 민사소송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기본원칙이다. 취소채권자가 파산채무자를 취소채무자로 삼아 제기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수행권도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무자를 취소채무자로 삼아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논거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은 당사자 사망 등 당연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계와는 구별된다.”고 했다. 그러나 소송의 수계란, 중단사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절차개념이어서, 중단사유 발생 없는 수계는 있을 수 없다. 반면에 ‘소송승계’는 당사자에 관한 개념이어서, 중단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 대상판결의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된 적이 없으므로 수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파산절차상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와 다른 소송의 수계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대상판결의 위 논거에는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명백하게 부적법한 소송에 대해서는 수계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각하해야 함이 원칙이다. 대상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2017다289828 판결은,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가진 자가 채권자(=파산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면,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소송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 판시는 위 각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부적법한 소는 수계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인 이상, 대상판결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왜 그런 원칙과 다르게 인정해야 하는지의 논거를 스스로가 제시해야 하는데도, 대상판결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만약 대상판결이 판시한 법리가 향후 적용된다면, 부인의 소 제기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한 채무자회생법을 잠탈하는 결과를 낳는 등의 문제점들이 추가로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중단사유 발생이 없는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명백히 부적법하고 그 요건흠결을 보완할 수 없는 소는 수계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소송절차의 기본원칙인데, 대상판결은 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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