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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에 동조했던 ‘공(貢)’의 경세 담론들 = A Study on Different Statecraft Discourses about ‘Gong(貢)’, which were Agreeing with Daedong Law(大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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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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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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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edong Law(大同法), which replaced the tribute system implement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ontinued for a long time as a nationwide tax system supported by a large number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owever considering the context before and after the ‘Approval for Daedong Law(大同法)’, various lines crossing this point can be revealed. Therefore this paper sets the understanding of the Old Law(古法) on tribute as a starting point and the goal of reform as an ending point, and distinguishes different routes of Statecraft discourses that passed through the ‘Approval for Daedong Law(大同法)’.
Four different path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a discourse that agreed the method of Imposing Tribute upon Regional Products(任土作貢) as Old Law(古法), but also argued that it should be reformed to suit reality. This argument was presented mainly by Confucian scholars belonging to West Party(西人) such as Hwang Shin(黃愼), Lee Yoo-tae(李惟泰)and Kim Yuk(金堉).
The second and third are discourses that reasoned Daedong Law(大同法) as a kind of Old Law(古法). These can be divided into two again: one is an opinion to accept land ownership(Jo Ik(趙翼), and the other is an opinion to achieve equal distribution of land through reformation into ‘Gongjeon System(公田制)’(Yu Hyeoung-won(柳馨遠)).
The fourth is a discourse that reasoned Old Law(古法) on tribute as the occupational tax(職貢), which corresponds to Jeong Yak-yong(丁若鏞). He set the occupational tax(職貢) as the goal of Tax reform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industry struc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not mature enough to capture it, he agreed with Daedong Law(大同法) as a realistic alternative.
In the gap between the Confucian ideals and the reality of the late Joseon Dynasty surrounding ‘Gong(貢)’, Confucian scholars were seeking methods of Statecraft in various ways. In addition, their reinterpretation of the academic tradition of Confucianism was expressed in a wide spectrum.
공납제를 대체했던 대동법은 조선 후기 다수의 유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전국적 단위의 세제로서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런데 ‘대동법에의 동조’라는 지점에서 본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조금 뒤로 물러나서 전후의 맥락을 조망한다면 이 지점을 교차했던 다양한 담론들이 논의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고법(古法)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개혁의 지향(指向) 종착점으로 설정하고, ‘대동법에의 동조’를 경유했던 경세 담론들을 분별적으로 분석했다.
이로써 확인된 상이한 네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임토작공(任土作貢)을 고법으로 간주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시의(時宜)’에 맞게 경장(更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인계 경세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자들에게 비교적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둘째와 셋째는 고법에 있어 임토작공(任土作貢)은 제후가 천자에게 납부했던 후공(候貢)에 한정되는 한편, 백성이 군주에게 진납하는 민공(民貢)의 경우에는 대동법과 마찬가지로 수미(收米)의 방식이 시행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법에 대한 동일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시 둘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토지 사유의 현실을 용인하는 바탕 위에서 대동법을 전조와는 별도의 세목으로 위치시키는 입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토지에 대한 차등적인 재분배를 달성한 토대 하에서, 대동세의 명목을 전조의 일부로 용해시키는 입장이다.
넷째는 삼대에는 9직(職)이 전업을 이루었으며, 공(貢)은 이들에게 각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부케 한 직공(職貢) 즉 직업세였다는 견해이다. 정약용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는 이러한 고법으로서의 직공을 경세의 지향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현실의 조선은 사회적 분업이 전업적 산업체계로 성숙되지 못했던 까닭에 이것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웠다. 이에 다산은 한편으로는 직공의 시행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조선 산업의 다각화와 전업화를 추동할 방안을 제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동법이 비록 그에게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었지만 직공 시행의 이전 단계에서 그것이 지니는 제도사적 의의를 긍정했다.
공(貢)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유학적 이상과 조선 후기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유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경세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로써 펼쳐진 스펙트럼은 경세라는 유학의 본령과 시대적 요구에 당시 유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었음을, 또한 지향하는 목표의 근거와 모델을 고법의 재해석을 통해 ‘발견’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경세학을 유학적 이상과 조선적 현실, 그리고 미래적 지향 사이의 다층적 학술 담론으로서 입체적으로 해명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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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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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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