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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Employees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 Focusing on social workers and care help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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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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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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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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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0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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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노인복지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채용규정 또는 일률적인 평가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격의 취득만 있으면 채용되거나 혹은 복지시설마다 각기 다른 요건을 가지고 채용을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시설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자격 및 자질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설 이용자가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내의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의 문제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서는 시설내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이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자질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시설내에서의 성범죄를 일으킨 종사자만 취업제한을 할 것이 아닌 시설외에서의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나 시설내에서의 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인복지시설의 취업의 제한하는 등 시설내의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Senior welfare facilities refer to establishments that are run by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provide them with a wide variety of social welfare service. Our country's senior welfare law doesn't include any definition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at is the parent law of social welfare service involving senior welfare service defines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facilities that are installed to perform social work.”
There are neither established hiring regulations nor evaluation for employees of senior welfare facilities, which comes into question. Anybody who is certified just for form's sake can be hired, or each welfare center hires employees according to its own hiring specifications.
Lately, the number of senior welfare centers is rapidly on the rise along with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and there are various problems with the qualifications and qualities of their employees, which results in detracting from welfare service that must be provided for users. It denotes that the rights of users aren't properly be protected, and the matter of the qualifications and qualities of employees should consequently be taken seriously.
In order to provide users with better service, there must be strict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employees. In terms of their qualities, not only those who have committed a sexual crime in social welfare centers but those who have done the same outside social welfare centers and who have infringed on elderly people's rights must not be allowed to get a position with those facilities as well. Thus, how to prevent the quality of service from declining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from diverse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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