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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법정이율제도* - 3년 주기 자동변동형 고정이율제 - = The statutory interest rate system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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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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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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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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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7년의 민법 개정에서 민사법정이율제도를 연 5%의 고정방식에서 연 3%부터 시작하는 자동변동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이에 수반하여 법정이율제와 관련한두 가지 제도―중간이자의 공제, 지연이율―에 관한 규율을 신설 내지 변경하였다. 먼저 법정이율제에 관하여, 민사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는 방식의 이율제에서 이율을 연 3%로 인하하고, 3년주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율이 자동적으로 변동하며 법정이율이 일단 결정되면 (그 후 법정이율이 변경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한 이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제도(자동변동형 고정이율제)를 도입하였다(개정민법 제404조). 아울러 연 6%의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법 제514조)도 관련 정비법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민사ㆍ상사 이율의 이원체제를 민사이율로 일원화하는 변혁을 단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정 이율제가 중간이자의 공제와 금전채무불이행에서의 지연이율에 관한 규율과 밀접한 관련한 있다는 점에서 변동이율제의 취지에 맞추어 중간이자의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 율에 관한 규율내용을 변경하였다. 먼저 장래에 취득하는 이익(인신손해에서 일실이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간이자의 공제가 실무에서 활발하게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율은 법정이율로 하여야 한다는 판례법리를 명문화하면 서, 법정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법정이율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있어서의 법정이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개정민법 제417조의2 제1항). 또한 장래에 부담하는 비용(개호(介護)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비용을 부담할 때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공제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의 규율이 적용되도록 하였고(동 제2항), 이들 중간이자의 공제에 관한 규율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도록 하였다(개정민법 제722조). 다음으로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으로서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지연배상)의 이율(지연이율)을 이자채권에서의 법정이율과 같게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법정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법정이율은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최초의 시점에 있어서의 법정이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다(지연이율에 관한 특칙. 개정민법 제419조).
본고에서는 일본 개정민법상 법정이율과 관련한 이들 제도개혁의 배경과 논의과정 및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아울러 우리민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근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개정위원회안(2013년) 및 20대 국회에 제출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2018)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정이율제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 하고 그 의미를 음미해보았다.
Japan revised its statutory rate system in 2017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The civil interest rate is reduced from 5% to 3% per year, and the interest rate is automatically changed according to certain requirements every three years. Once the statutory interest rate has been determined (thereafter, even if the statutory interest rate changes), the interest rate on the bond is not changed (automatic variable fixed rate system) (Article 404 of the amended Civil Code).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the commercial rate of 6% per year (Article 514 of the Commercial Code) were deleted, so the dual system of civil and commercial rate was unified into the civil rat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variable interest rate system, a system of deducting the intermediate interest rate was introduced and the rules for delay rate were changed. First, it stipulates that the rate of deduction of the intermediate interest should be made at the statutory rate, and clarified that the statutory rate is that at the tim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rises (Article 417-2 (1) of the amended Civil Code). In addition, the discipline concerning the deduction of these intermediate interest is also applied to damages caused by tort (Article 722 of the amended Civil Code). It also maintains the current system that makes the rate of delinquency equal to the rate of interest in interest-bearing bonds, which has been modified to clarify that the statutory rate is the statutory rate at the first time that the debtor is liable for delinquency (Article 419 of the amended Civil Code).
In this paper, I introduced the background of the system reforms related to the legal interest rate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the process of discussion and its contents in detail. In addition,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ivil Code, I have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draft bill of amendment to the Civil Code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2013) and the bill of amendment to the Civil Code recently proposed by a law maker(Min Byung-Doo) at the 20th National Assembly(2018), and compared with the contents of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 also tried to appreciate the meaning of the (draft)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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