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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금융의 국내활용에 대한 고찰 = Using Project Fi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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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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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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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금융이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주가 貸主로부터 자금조달시 우선적으로 당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과 수익을 대출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의 유·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별도로 설립된 프로젝트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는 금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프로젝트 금융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공공-민간합동형 부동산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유력한 자금조달 기법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는 프로젝트 금융을 일반적이고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SOC시설 건설이나 공공택지개발과 같이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개 법규들이 간접적으로 프로젝트 금융의 규제법규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프로젝트 금융'방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글은 프로젝트회사의 규제 및 혜택부여와 관련한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아울러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조달의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Project finance refers to a debt financing techniqu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a infrastructure project where lenders look primarily to the cash flow produced by the project to service their debt rather than to other sources of security such as project sponsors' assets or credit. A special-purpose vehicle, the project company, is commonly created to carry out the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project. Since the middle of 1990s, project finance has developed in th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sector projects in Korea, 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sector projects started to use this technique. While there is no single law made only for project finance in Korea, several laws have related provisions regulating project company.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project finance will increase rapidly in the future. This Article examines possible changes in the present law and the securitization of cash flow from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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