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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憲法上 司法權 關聯 規定의 構造와 內容 = The Structures and Substances of Judicial Provisions in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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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33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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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 人權保障의 最後堡壘로서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완수해내는 사법부로 미국 사법부를 많이 거론한다. 이러한 독립적이며 강력한 미국 사법부를 있게 한 제도적 장치들로는 미국 헌법상, 법률상의 사법권 관련 규정들을 들 수 있다. 1978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 제3조는 합중국의 사법권이 하나의 연방대법원과 연방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法律上 法院들’ 에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는 연방항소법원과 연방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많은 特別法院들을 법률을 통해 만들어 냈다. 또한, 각각의 州 단위에서는 다시 州憲法이나 州法律에 의해 설립되는 州地方法院, 州抗訴法院, 州大法院의 심급별 州法院들이 존재한다. 연방법원들이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 관련 사건들을 管轄事項으로 하는데 비해, 이들 州法院들은 州憲法이나 州法律 위반사항들을 관할사항으로 한다.
특히 헌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법원들의 법관들은 終身 任期를 누린다. 이것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聯邦司法權의 독립을 위해 설치해놓은 제도적 장치로서, 현실에 있어서도 미국 ‘司法權 獨立’ 을 지탱하는 중요한 支柱가 되어주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다 專門化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 特別法院들이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바도 크다. 미국 사법권 관련 헌법규정의 意味와 內容은 聯邦大法院의 判例를 통해 규명되어 왔다. Marbury v. Madison 판결을 통해 違憲法律審査權을 가지게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연방사법권의 범위를 州公務員의 행위나 州法院의 판결들에게로 넓혀갔다.
미국 사법부가 막강한 獨立性과 效率性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終身 任期 등의 긴 임기를 보장한 이외에,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심하고 탄력적으로 사법권 관련 下位法律들을 개정해 나가는 쉼없는 노력을 경주했기에 가능했음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미국의 사법권 관련 憲法的ㆍ法的 장치들이 우리 司法府에 던져주는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음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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