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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劃變更請求權의 法的 問題 = Rechtsprobleme von Anspruch der Öffentlichkeit auf Planänderung : Zugleich eine kritische Betrachtung der Ausnahmefälle von Antragsbefugnis für Planän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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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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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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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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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학설 및 판례상 다투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배적 견해는 부정적이었다. 계획행정청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행정청에 대해 계획변경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청구권을 부인하였으나, 최근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 일부학살도 원고의 계획변경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은 원고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에 대하여 신청권은 취소소송의 허용성(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판단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전형적인 삼각관계에서 소유자의 사익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고나 인근주민의 이익이 중요할 수 있다.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은 계획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권을 침해할 수 있다. 나아가 계획변경청구권에 상응하는 계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수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단지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사견으로는 도시계획결정 그 자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더보기In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ist umstritten, ob der sog. Anspruch auf Planänderung anerkannt wird. Die herrschende Meinung hat bisher es abgelehnt. Da dem Planbehörde die umfassende planerische Gestaltungsfreiheit, also Planungsermessen zusteht, kann Kläger kein Anspruch auf Planänderung gegenüber Planbehörde behaupten. Zwar hat die koreanische Judikatur grundsätzlich den Anspuch auf Planänderung verneint, hat sie in jüngster Zeit einige Ausnahmefälle zugelassen. Des weiteren ist auch teilweise in der Literatur, dass die Antragsbefugnis der Planänderung der Kläger garantiert werden kann. Nach der Rechtsprechung setzt der Versagungsbescheid immer die Antragsbefugnis der Kläger voraus. Diese Rechtsprechung der Spreme Court of Korea stöβt oft auf die heftige Kritik, dass die Antragsbefugnis der KLäger nicht in der Statthaftigkeit der Anfechtungsklage sondern nur in der Begründetheit entschieden werden kann. Der Planänderungsanspruch kann meines Erachtens nicht anerkannt werden. Im typischen Dreiecksverhältnis ist die öffentliche Belange gegenüber Eigentümer vorrangig, und auch die Belange der Nachbarn ist wesentlich. Die Anerkennung des Planänderungsanspruchs kann eigenständige Entscheidung der Planbehörde verletzen. Darüber hinaus muss der sog. Plangewährleistungsanspruch dem Planänderungsanspruch entsprechend anerkannt werden, aber es wird nach h. m. verneint. In Bezug auf den Plangewährleistungsanspruch wird gegebenenfalls nus der Anspruch auf Enschädigung berücksichtigt. Aus meiner Sicht muss man Anfechtungsklage gegen die Planungsentscheidung selbst erh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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