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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시장가설의 규범 포섭 = 시장사기이론의 적용한계의 획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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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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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10(38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시장사기이론은 시장의 효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인과관계 추정이론이다. 대법원이 한국강관 판결에서 인정한 이후 대우전자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IMF 경제위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들을 기점으로 여러 사건에서 적용되어 왔다. 법원은 시장사기추정을 통하여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시장사기이론의 기초가 되는 효율적 시장가설의 적용에 있어 시장의 효율성 입증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효율적 시장을 전제하는 한계를 보였다.
시장의 효율성이 입증된 이후에야 비로소 시장사기이론은 그 자체의 논리적인 존립근거를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서 시장효율성의 입증을 위해서 논의되는 고려요소들이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법리 정립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추정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인 경험칙상 합리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시장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차용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과 관련된 시장사기이론을 우리나라에서 논의함에 있어 시장의 효율성 판단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10년 푸르덴셜증권 사건에서 시장사기이론의 한계를 정하려고 시도한 점은 긍정적이다.
경제학에서도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반론이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상현상의 존재와 소음거래자들의 문제가 시장에 효율성에 대한 중요한 반박논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거래의 존재이다. 이와 같은 논란을 고려하면, 미국 법원이 문제가 되는 시장이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립한 고려요소인 공개시장의 존재, 거래량, 증권분석가의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재정거래가 존재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는 우리 실무에서도 주장되고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위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인정되면, 그에 기초하여 시장사기이론에 의한 인과관계추정을 인정할 수 있다.
Fraud on the Market Theory works for the purpose of presuming the proximate causation in the context of transaction causation and loss causation. It was very easy tool in overcoming the difficult huddle, that is proving causation dealing with the securities litigation in a sense. However, any prerequisites that have to be met applying the Fraud on the Market Theory were not be seriously discussed in the cases since the Hankook Ganggwan case, a case which frequently cited as a case firstly applying the Fraud on the Market Theory to securities fraud case by Korean Supreme Court. Under this situation, nevertheless, Fraud on the Market Theory was popularly applied to the cases, such as Daewoo Electronics case, Prudential Securities Case and later on.
In this articl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was revisited from the legal perspective and try to show some conditions precedents for the clarification of applying the Fraud on the M arket Theory to Korean setting. The factors that have to be considered in US case law, which are (1) a large weekly trading volume; (2) the existence of a significant number of reports by securities analysts; (3) the existence of market makers and arbitrageurs in the security; (4) the eligibility of the company to file an S?3 Registration Statement; and (5) a history of immediate movement of the stock price caused by unexpected corporate events or financial releases, must be considered in our cases in rendering the decisions based upon the Civil Act Art. 750(General Tort) or Capital Market Law Art. 125 seq. whatev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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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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