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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산업진흥법(가칭)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연구 ― 주요 산업진흥관련 법률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 = A Study on the law of Ubiquitous City Industrial Promotion and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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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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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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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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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recent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showed a lively interest in building the Ubiquitous City. However, they have faced difficulties of construction costs and ubiquitous service lack to the residents. So they are finding the U-City Model which makes profit and causes actual service through ubiquitous city industrial activation. How to solve this problem is role division of civil sector and public sector in the ubiquitous industry.
For role division of civil and public sector, This paper seeks how to improve law system of ubiquitous city industrial activation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laws for industrial promotion. The Law of U-City Industry Promotion of this paper is not public law but private sector law which promotes conditions and systems of U-City industry.
The U-City Industry Promotion Law should reflect ide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hould stipulate establishment of the U-City Industrial Promotion Plan including urban development plan and IT law according to ubiquitous city master plan. And private enterpris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U-city industry easily through the law. In addition, legal system to develop U-City services and technologies should be completed. Finally I want the law to be of help in having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system and to become institutional base to serve disclosure and distribution of U-City information.
유시티건설에 의욕적이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에 이르러 유시티의 건설비용과 건설 이후의 운영비조달이라는 재정적 어려움과 주민체감서비스 부족에 봉착하면서 유시티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과 체감서비스 활성화 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시티산업의 활성화 방법은 결국 유시티산업분야에 있어서의 민·관간의 역할분담이라는 전제하에 국내 주요산업진흥법을 분석하여 유비쿼터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시티산업진흥법은 한마디로 유비쿼터스건설에 관한 일반법이 아니라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구성 등을 위한 민간부문지원법이라고 하겠다.
유시티산업진흥법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반영하고, 유시쿼터스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도시개발계획와 IT법제 등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가 원활하고 유시티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추진체계가 완성되고, 표준화와 인증제도가 구비되며, 유시티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산업활성화를 위한 진흥체계도 함께 갖추어지기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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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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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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