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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헌법철학적 정당화 ― 사회적 기본권의 자유주의적 해석 가능성을 매개로 하여 ― = Justify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with Constitutional Philosophy : by Matching the Social Rights with Liberalism
저자
장철준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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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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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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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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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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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tates cannot provide the sufficient welfare services for meeting all of the social needs. The practical reason is that there cannot be a state rich enough to satisfy all welfare demands. In addition, we can find a theoretical reason, in constitutional law, that the individual rights justifying the request, from the state, the entitlement of the welfare services, which are usually called "Social Rights", are not powerful to make the government dedicated. While legal theorists have continually tried to build concrete foundations for social rights, it is hard to realize due to the inevitable systematic limit within the context of democratic justification.
Welfare for the elderly is not an exception. We can hardly say that we have a good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this aging society, even though there does exist some legislation in the form of social security laws. The reality is that the number of the elderly who cannot enjoy the basic welfare is increasing in line with the current governmental tendency of downsizing welfare budgets. In the face of scarce legislation and shortage of wealth, the elderly cannot make a strong social rights argument for welfare services.
This article is the result of a project for constitutional enforcement. The aim is to force the state to respond actively to demands for more secure welfare for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the writer tried to connect the social rights with liberalism, which does not mean that an established democratic justification for the social rights has been denied. The concept of the liberalistic social rights may hold ideological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agenda of "liberal-democratic social order"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because it balances democracy with liberalism. Furthermore, this concept fortifies the ability for social rights to also demand state entitlements for individuals by making the state more sensitive to the needs of social welfare.
The project starts by finding the meaning of the state's welfare obligation for the elderly in the foundi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social rights are possibly associated with liberalism. Specifically, John Rawls' egalitarian liberalism is the main subject studied for this association. We can find a possible justification for a more binding welfare obligation of the state and for the stronger power of social rights in the Rawlsian liberalism; his concept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contributes much for this project.
사회적 현실에서 요구하는 복지의 수준과 법을 통해 보장하는 국가의 복지 급부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모든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부유한 국가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에게 복지를 요구하는 개인 권리의 힘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론적 설명도 가능하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기본권성을 찾으려는 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 실현구조로 인하여 추상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의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사회보장법제 중 노인복지를 위한 입법이 몇몇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령화 사회’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단언코 이야기 할 수 없다. 국가의 복지재정 축소 방향과 맞물려 기본적 생활보장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령 계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 재정의 불충분을 근거로 한 입법 불비의 논리 앞에 노인의 사회복지 기본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사회의 복지 수요에 현실적으로 응답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적 정당화 기획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사회국가원리에 기반한 사회적 기본권의 민주주의적 담론의 바탕 위에서 자유주의와의 접목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는 자유와 민주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이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념적 의의와 함께, 실질적으로 노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배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급부 청구권적 성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헌법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에 대한 관념을 제헌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추론해 보았고 여기에 자유주의와의 접목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유주의 자체에 관하여서는, 전통적 자유주의 관념으로부터 현대적으로 발전한 형태인 존 롤즈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사회적 기본권 담론에 접목시켰다. 롤즈의 자유주의가 복지의 측면에서 제헌헌법의 이념 뿐 아니라 현행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까지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고, 특히 ‘세대간 정의’ 개념을 응용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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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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