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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법적 고찰 - 교권보호를 중심으로 - = Legal Consid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Education Community -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Teachers’ Auth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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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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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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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8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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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ry is constantly pushing for educational reforms to realize the education community so that we can get over the current crisis of education. Still, you can see a variety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mong the community members. In fact, the infringement on teachers’ authority in the classroom got so bad that the government has tried to amend laws to protect teachers’ rights. However, I’m not sure if it will work since there are lots of issues to be overcome with the revised laws yet.
To begin with,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teachers’ authority. Next, there are no clear rules about educational freedom of teachers, temporary teachers’ status and master teachers’ positions, which can help teachers get more professional. Plus, they care more about patching things up afterwards than they do about taking precaution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They also lack specific provisions regulating criteria, step-by-step measures and legal limitations in case of violations of teachers’ authority. Besides,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s among the members come into conflict and competition with one another in separate ordinances.
Therefore, we need to make improvements to practically guarantee teachers’ rights in harmony with the education community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we need to establish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teachers’ authority clearly. Next, we need to improve education environment for teachers to become more professional and responsible. In addition, we need to strengthen systematic prevention education, such as human rights education. Also, we have to tighten legal sanction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he teachers’ rights and to make a better dispute resolution system. Lastly, we need to enact an ordinance on the education community in which the right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its members are in harmony.
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에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교권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교원의 교육의 자유와 기간제 교사의 신분, 수석교사의 직위 등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점, 교권침해 예방조치 보다 교권침해 사후조치에 초점이 맞춰진 점, 교권침해의 판단기준과 단계별 조치, 법적 제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점, 개별 조례에서 구성원 간 권리와 의무가 경합하거나 충돌하는 양상을 띠는 점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속에서 교권의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교권의 정의와 범위의 정립, 둘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 셋째, 인권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예방 교육 강화, 넷째,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분쟁해결 제도 개선, 다섯째,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공동체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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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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