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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에 관한 고찰 = 공정성과 준사법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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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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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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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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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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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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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에 대응하는 일본의 행정불복심사법이 2014년에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6. 4. 1 시행). 1962년에 제정된 행정불복심사법은 52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은 공정성의 확보에 있다. 심리원에 의한 심사와 독립된 제3기관으로서의 행정불복심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공정성의 미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공정성은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대심구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것들은 준사법절차의 개념을 징표하는 요건들이다. 일본 개정법이 대심구조 등을 제도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그 해석상 준사법절차를 도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준사법기관화도 경계하고 있다. 충실한 권익구제는 재판절차에 의하고, 간이 ․ 신속한 권익구제는 불복심사절차에 의한다는 역할분담이 바탕에 깔려 있고 ‘공정’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달리보고 있지는 않다. 이른바 ‘절차의 중장비’가 행정불복심사의 간이·신속한 권익구제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논의도 동일한 맥락이다. 일본 개정법상 공정성은 권익구제에 필요한 요소지만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신속과 공정은 모두 최소한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상호 제한 작용을 통해 권익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공정성은 간이 ․ 신속성과 함께 권익구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 권익구제기능은 준사법절차의 도입과 논리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며 어느 기능을 중시하는가는 제도 설계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게 된다. 행정불복심사법 제정 당시 행정절차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구제 시스템을 중시한 것이며, 관련 법률들의 정비, 그리고 그 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전제로 한다면 불복신청제도의 무게중심이 행정쟁송절차에서 행정절차로 이동해야 한다는 논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요청으로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 행정심판의 사법기관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바, 권익구제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행정절차법의 부재로 인해 사후적 구제절차 역할이 커진 것이고 사법절차의 준용 규정이 이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절차의 준용은 권익구제를 위한 수단이며 다른 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비록 독립성의 정도 등 차이는 있지만 공정성을 요소로 하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은 유사하다 할 수 있고, 준용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준)사법기관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충실한 권익구제는 행정소송의 주된 역할인 반면, 신속한 권익구제는 행정심판이 지향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The Administrative Appellate Law in Japan cor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Trial Act in Korea revised in 2014 is about to rolling out(2016. 4. 1. enforcement). The Administrative Appellate Law established in 1962 and fully revised in 52 years since then ensures fairness as the main part. Screening by Referee and Administrative Dissatisfaction Committee of the third organization supplement the lack of fairness systematically.
Fairness consists of neutrally independence and confronting frame that are the conceptual factor of quasi-Judicial procedure. It is negative that the revised law in Japan having confronting frame systematically accepts quasi-Judicial procedure. Because saving people’s rights is not necessarily related to introduction quasi-Judicial procedure and what the main point of law is may be connected with initial circumstance. There is no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day of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 Appellate Law so post relief system may be considered important. Recently relative laws established and fully enforced can take the weight of the protest application system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from the Administrative Lawsuit Procedure.
Reviewing the revised law in Japan may be suggestive for operating and translating the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in Korea. Korea Constitution stipulates to extend judicial procedure to The Administrative Trial. Due to absenc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the function of post relief carries weight and extending judicial procedure reinforces it.
Fairness in the revised law of Japan doesn’t work independently but helps relieve rights. The principles such as simplicity promptness and fairness in that Japanese law have the same value and means for synergistic effect. Likewise in Korea extending judicial procedure is the method for saving rights and asked to perform harmonious with other institution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for definitely saving rights where as The Administrative Trial is for fast saving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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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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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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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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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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