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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Legal Tech and The Attorneys-at-Law Act - Focusing on Germany’s discussion on legal service platfo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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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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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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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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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are entering into the 4th industry revolution era and the digital society, Legal Tech is an essential step in the field of legal services and a crucial phenomenon that can fundamentally change the task of attorneys-at-law(referred to as ‘lawyers’). In Korea, research on this field does not seem to be sufficiently conducted yet, but it can be said that it is gradually in the stage of moving on to detailed topics.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discussions related to legal platforms which are useful for referring to related legal situations and precedents.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basic legal situation in Germany and discussions related to legal service platforms, representative decisions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judgments of the German Federal Court were reviewed.
In Germany’s legal market, legal services provided by professional lawyers coexist with legal services provided by those who do not have the qualifications of a lawyer who has obtained a separate license. However, it is clear that legal tech is transforming the lawyer market and the legal service market. In addition, the German courts are taking a positive perspective on this change and making decisions to prevent legal tech companies from failing to provide services due to legal restrictions.
Furthermore, German legislators have recently made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Legal Services Act. Agreements on contingency fees, which were only recognized in the legal services field, are now partially available to lawyers, and cooperation between lawyers and non-lawyers is also possible. It cannot be denied that some legal tech industry exists behind such a transformation. It seems necessary for our legislators and courts to refer to this trend in Germany so that Korea, a powerhouse of IT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won’t fall behind other countries in the legal market and the legal tech industry can grow stab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the risks and side effects of legal technology and present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market through clear legislation.
리걸테크는 4차 혁명 시대와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에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거쳐 가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변호사 업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주목해야 하는 현상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점차 세부적인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상황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기본적인 법률적인 상황과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 본 후 대표적인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의 법률시장에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와 별도의 허가를 받은 비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리걸테크를 통하여 변호사 시장과 법률서비스 시장의변혁이 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독일의 법원은 이와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걸려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판결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의 입법자는 최근에 법률서비스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만 인정되었던 성공보수 약정이 부분적으로 변호사에게도 가능하게 되었고, 변호사와 비변호사 사이의 협력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혁 뒤에는 물론 일정 부분 리걸테크 산업이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입법자와 법원도 IT와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가 법률시장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이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독일에서의 경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리걸테크로 인한 위험과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명확한 입법을 통하여 법률시장의 발전을 위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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